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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낮에는 사무실처럼 일하고 저녁에는 일부 개별실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주용도는 업무시설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업무용 주거용 공간인지 가름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에서는 실제 사용현황으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재산세 주택수

 

이렇게 구별돼야 1 가구 1 주택 2 주택 등에 주택수포함 판정해서 재산세 양도세 전입신고 등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1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실질적 과세 원칙에 따라 업무용 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1 주택으로 보고 1 가구 1 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여부 주택수 판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 결합한 용어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는데 계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바닥난방과 욕실이 허용되고 이후 아파트의 대체제로 아파텔 즉 주거용 오피스텔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차이점은 어떤 용도로 실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주방이나 목욕시설이 있는지 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는지 여부 구별기준은 정하기도 하나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류상 소유자의 사업자 등록여부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소유자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는 취득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를 놓은 경우 소득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원래는 일반건물이어서 해당 세금 4%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다보니 취득세율은 4.6%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1%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
주거용오피스텔 4.6% 비과세 주택으로간주
업무용오피스텔 4.6% 과세 상가로간주

 

취득세는 주거용과업무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4.6% 동일한데 반해 양도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어서 양도시나 다른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부분은 최초 분양 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고 주거용으로 등록하였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했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환급받은 후에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추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버리게 되면 들통나서 추징당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전입신고 이후 시 구청에서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야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해당 관청 알아서 주택 재산세로 부과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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