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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동산 상식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기본적으로 알어야 할 내용으로 제일 첫 번째는 머니머니 해도 전세 월세 이사 갈 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내 보증금 안전장치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 두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이사후 동사무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던가 바쁘신 분은 온라인 인터넷 통해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전세나 월세 살게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데요

 

보통 전세 월세 이사를 가게 되면 2가지를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낮에 이사하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내 집 이사 가려고 할 때 여러 매물들을 봤을 텐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 확인했을 때 그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권리분석을 해서 추후 이 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내가 확정일자 받아두면 내 보증금 다 챙길 수 있겠다 권리분석을 했을 테고 문제없는 물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맺고 해당 날짜에 이사를 가게 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 요구
전입신고 대항력취득

오전에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주민등록을)하고 가져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 까지 받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게 이사 가는 일반과정인데요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삼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인데요

 

 

 

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취득이 되고요 이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면 새로운 낙찰인한테 내 보증금액과는 상관없이 내 계약되로 살 권리가 인정되는 거고요

동사무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서 추후 경매 시에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내 보증금액과 관련하여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진행된 날짜를 통해 내 보증금 보호장치가 시작되니 그래서 되도록 빠른 기일 내에 처리를 하는 게 좋고요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계약내용을 공증해주는 그날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동사무소나 혹은 인터넷 인터넷등기소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가까운 곳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을 하시며 이때 부동산에서 계약서 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고 수수료 600원입니다 원본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직원이 이를 대장에 기입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 도장을 찍어서 다시 교부해 줍니다 그 계약서는 추후 문제시 써야 하니 잘 보관하시고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가입 후에 진행해보세요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신청 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이 두 개 비교해보면 둘 다 다하는 게 기본이지만 전입신고(주민등록이) 확정일 자보다 만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먼저 해봐야 대항력 취득 전(전입신고) 안 하면 의미 자체가 없어요

 

(1)임차인 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경매 대항력 이란 뜻​ 임차인 이사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내가 전월세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 진행 시 소유자가 바뀌어도 내가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 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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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입신고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보다 만배 중요

 

전입신고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보다 만배 중요 동사무소​ 주민등록 안하면 늦게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주임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에 하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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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성립요건 효과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 발생여부 보증금 소액 최우선변제권 - 신축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로, 주택이 경매나 강제 매각을 통해 새로운 소유주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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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항력 And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구별할줄 알기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양 집주름닷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개념 요건 효과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 낙찰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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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전입신고 대항력 익일 0시부터 발생 확정일자 근저당권자 효력 비교 - 신축빌라 복층빌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당일 당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간적 선후를 판단하기 어려워 효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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