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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에서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완료가 되면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칭하고 기존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보며 그 후 임차인이 나 나가겠다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주어집니다 

묵시적갱신 2개월
민법 639조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은 민법 639조에서​ 만나 보실 수 있는데​ 법조항이라 좀 풀어써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가는데​ 집주인은 먼저 재계약 하자는​ 얘기가 없고 그렇다고 먼저​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다가 전세계약​ 만료일이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애기도 없이​ 만료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묵시적 경신이라고 쓰는 분도 있었고요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효력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게 하는 거절의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연락이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월세​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계약과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 계약 연장이 되고​ 2년 계약 하셨다면​ 2년계약 전계약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하고는 다른가요?

 

재계약은 보증금이나 보증금액​ 기간 등등 머 합의해서​ 처음 계약할 때처럼 다시 합의를​ 해서 계약하는 걸 말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쓰고요​ 묵시적 갱신은 위에 설명드린 듯이​ 임대인 임차인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고 기간만 연장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됐는데​ 계속 살아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전세 월세​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완료됩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나갈 수 있고​ 임대인은 이날이 되면 ​부동산을 인도받고 임대보증금을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줘 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반대로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어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만 합니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하고​ 싶을 때 통보만 하면 3개월 경과뒤 전세 월세 임대차 기간이​ 자동 종료되고 계약서도​ 자동연장되는 경우​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안 하려면​ 계약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 않으면 계약기만 6개월 전이나​ 최소 2개월 전까지에는​ 임대인에게 전세 월세​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내용증명도 좋고​ 간단히는 임대인과 스마트폰 구두 통화로 녹음까지​ 가주고 있으면 좋겠네요​ 가끔 임대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네가 집 뺄라면​ 니가 중개수수료 내고​ 알아봐라 할 수도 있으니​ 통화 녹음까지는 준비하면 좋겠네요 ​ ​

 

ⅰ. 월세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2개월 통보 기간 갱신 후 임차인 해지 3개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전세 계약 묵시적갱신 2개월 통보 기간 갱신후 임차인 해지 3개월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이란 뜻은 임대인 임차인이 처음에 맺은 계약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인데 둘 당사자가 계약해지에 관한 서로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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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세보증금 증액 감액 전세 계약연장 재계약 양식 작성법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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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엄연히 말하면 재계약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계약만료 중에 이때 다시 재계약해야지 이런 말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말 없이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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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뜻 10년 행사방법 기간 예외 거부 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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