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름닷컴

반응형

내 집 마련 아파트나 빌라 취득받게 되면 과세표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 1번씩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과세표준 부과기준
신축빌라 재산세

 

빌라 구매하실 때 관계된 세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신축빌라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추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만약 신축빌라 취득세 부분은 등기까지 하신다면​ 매매 가격의 토털 비용 1.5% 정도​ 전후로 잡으시면 개략적 비용 나오세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내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축빌라 대부분​ 1 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대부분 받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과세표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그럼 나머지 재산세인데​ 매년 공시되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아닙니다​ 신축빌라를 취득하고 나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납부 고지받게 되는데 만약에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엔 그냥 7월에​ 전액 부과 징수되고​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딱​ 반으로 나눠 7월[1 기분]과​ 9월[2 기분]에 과세가 됩니다​ 두 번 납부 나눈 이유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 혹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재산세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등기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은 4월 초에 했고​ 잔금일은 6월 초라도 6월 1일​ 지나 등기해서 입주하게 되면​ 당해 재산세는 건축주가 냅니다​ 반대로 계약은 3월 초에 했고​ 5월 말에 등기해서 입주하였다면​ 당해 재산세는 입주민이 내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6월 전후에 걸쳐있는​ 매수자분들은 6월 1일 넘어서 등기 치시는 게 재산세를​ 줄이면 줄이자는 팁도 되겠네요​ 구옥 빌라 같은 중개대상물 경우​ 필드에서는6월에 걸치시는 분들은​ 계약 당시 서로 반반씩 내자고​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계산기 결정세액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재산세 세액산출방식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재산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은 70%이고 주택(부속토지포함은) 60%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신축빌라는 주택이기 때문에 60%를 적용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지역 공시지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60%
주택분 재산세 세율

주택 공시지가에 60%를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그 나온 값에 위표 과세표준에 맞추어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당연히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적게 나올 테고 높을수록 즉 비싼 주택일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계산액에서 누진 공제하는데 6천만 원 이하는 누진공제액이 0원으로 없고 1억 5천만 원 이하 3만 원 3억 이하는 18만 원 3억 초과는 63만 원 누진 공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자는 세부담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로 6천만 원 이하는 0.05% 1.5억 이하는 0.1% 3억 이하 0.2% 3억 초과 0.35%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집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빌라​ 대략 시가표준 3억 원이라고 한번 계산해볼게요​ 3억 원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1억 8천만 원 이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며 1.8억은 0.25%에 속하고 누진공제액 18만 원이므로 순수 재산세는 27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내 집 재산세 산출할 때 내가 분양받은 가격이나 현재 부동산에 올라온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세액 계산하는데요 당연히 공시지가는 시세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내 공시지가 확인해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지번 검색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공시지가를 통해서 재산세 계산기 통해서 공시 가격을 기입하게 되면 내가 낼 재산세 금액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위에서 체크한 공시 가격을 대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연도와 전년도 공시 가격을 넣으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최종 재산세 실제 고지서 받아보면 재산세에 함께 도시지역분 0.14%과 지방교육세 20% 총 합계해서 나오게 됩니다 신축빌라 분양받고 나서 재산세 어느 정도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세요

 

신축빌라 분양 면적의 이해 전용면적 분양면적 실평수 이해

 

신축빌라 분양 면적의 이해 전용면적 분양면적 실평수 이해

신축빌라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면적입니다 실면적은 전용면적 방 주방 거실 화장실에 서비스면적 덤으로 주어지는

juroom.tistory.com

신축빌라 아파트​ 주택등 분양 매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율 법무사 비용 ​

 

신축빌라 아파트​ 주택등 분양 매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율 법무사비용 ​

아파트 대체시장 빌라 대부분 서민들이 내 집 장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 분양받을 때 취득세 내야 하고 대부분 무주택자에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율 1.1% 나오고

juroom.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