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 주택이란 기존 1 주택자가 이사나 취학 직장결혼등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2 주택자가 되는데 투기목적이나 세를 주는 경우 등 다주택자와 구별하여 일시적 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처분하면 2 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내 집을 남에게 팔게 될 때 양도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매매했을 때 처음 구입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양도차익이 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은 취득 당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가구 1 주택 양도가액 12억 이하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보통 1가구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 해당되는 경우 12억 원 초과분을 제외하고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투기 목적이 아닌 갑작스러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2 주택이 되는 경우 갑자기 상속받아서 2 주택이 되거나 회사 이전으로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하거나 부모님을 모셔야 할 경우 혹은 이사 문제 등 예상치 못하게 2 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여 2 주택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어 한 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일시적 2주택이라 칭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 주택 12억 이하 주택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해 줍니다 혼인은 5년 이내 증여는 3년 이내 부모 동양으로 합가는 10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 이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현재 살고 있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A는 살던 집을 내놓았는데 생각대로 팔리지 않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A 씨가 마음에 들어 하는 다른 집 매물이 나와서 그 집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고 이것은 보통에 1 가구 2 주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2 주택 된 것으로 보아서 전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1 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하도록 세법 개정되었어요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3년 2년 1년 다르게 적용 중입니다 위에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18.09.13 이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8.09.14~19.12.16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9.12.17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 1 가구 1 주택 요건이 계속적으로 바뀌는데요 17년 8월 2일 이후 구매한 주택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추가로 2년 거주가 필요하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신 분은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시면 되고 18년 9월 14일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일시적 2 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며 19년 12월 17일 이후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일시적 2 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2) 취학 혹은 직장으로 인한 1 가구 2 주택
1년 이상 거주하는 1 주택을 보유한 1 가구 주택이 직장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또다시 주택을 매매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으로 인한 1 가구 2 주택
1 주택을 소유한 각각 결혼 예정자 남녀가 결혼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혼인 합가의 경우에는 결혼한 날부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부모 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또한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노부모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치는 경우 세대 합친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5) 상속으로 인한 1 가구 2 주택
1 주택을 가주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아서 2 주택이 된 경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받아 2 주택이 된 거므로 양도 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2년 이상 주택 보유하고 매매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12억 원 이하)
(6) 증여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증여와 상속은 다른데요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증여는 생전에 일부러 넘기는 경우 증여로 2 주택이 된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기존주택 취득한 날로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받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돼요 지금까지 1 가구 2 주택 중 양도세 면제 조건 체크해 봤습니다 면제조건 결국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2 주택이 된 경우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해당 면제 조건에 포함되는 분은 잘 챙겨보시길 바라요
부동산 세법은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뀔수록 요즘 계속적인 부동산 대책에서 계속적 변동될 수 있으니 양도 시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