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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서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택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 된 의사표시 규율을 말하는데요 부관에는 법정부관 진정부관으로 나누며 기한 조건 부담 취소권유보등이 부관의 예가 됩니다

 

행정행위 부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사후부관
행정행위 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부관의 순기능

 

1. 행정의 탄력성 유연성 부여

 

2. 동일한 행정절차 반복하지 않아도 됨

 

3. 공익 및 제 3자 보호

 

1.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효과가 발생하면 정지조건 ex) 주차타워 도로점용허가 효과가 소멸하면 해제조건 ex) 건축허가 내주면서 1년 이내착공 일정기간 내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사착수조건

2. 기한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 기한이 확정적이냐 불확정이냐 따라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기한 ex) 3월 1일까지불확정기한 ex) 당신이 사망할 때까지 중요판례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것은 기한으로 볼 수 없고 갱신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기간으로 봄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

 

3. 부담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의무부과 ex) 도로점용허가내면서 점용료 납부 명하는 것 위생설비 시설해야 영업 조건과부담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 부담이 상대방에게 덜 이익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보는 견해 유력 상대방에게 유리한 거 부담으로 본다

 

 

4. 철회권 유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유보한 부관 해제조건과 유사하나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소멸 하지만 철회권유보는 별도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차이점 ex) 숙박업소 허가 내주면서 윤락행위 금지 철회권 유보로 상대방은 신뢰보호를 이유로 다툴 수 없음 3년 동안  허가 내주면서 윤락행위 단속안하니깐 아 신뢰보호를 이유로 단속 안 하겠거니 다툴 수 없음

 

5. 법률효과 일부배제

 

효과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행정행위 부관 ex) 택시운전 격일제 운영해라 법적효과를 행정행위로 제한함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근거 다른 부관들은 법적 근거 없어도 됨하지만 일부배제 반듯이 법적근거 있어야 함

 

6.사후부관 가능성

 

당시에 부관 안 붙이고 사후에 따로 부관만을 붙일 수 있는가 원칙은 부정하며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던가 미리 유보했던가 상대방동의가 있던가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법유동사 법에도 동사가 있다 사후부관 가능성 해당 판례 사후부관이나 변경은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미리 유보된있었던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느것이 원칙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특허등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준법률적 행정행위이면서도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 여권발급 시에 붙인 유효기간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하자 있는 부관 중요도설 취하고 있음

 

*부담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별도로직접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다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1. 배제청구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2. 전체적 대상으로 쟁송

 

*부담 이외의 부관은 그 부관 자체만을 독립한 쟁송대상  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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