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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좀 더 나가면​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간혹 뉴스에서도 어디 불나서​ 보도하는 걸 보면 기자도​ 틀린 단어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가구주택인데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택의종류 단독주택

(건물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공동주택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임)
다세대주택과 동일
소유권등기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함

각 호수별로

소유권 등기를 함
다세대주택과 동일
세대별분양
단독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함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이 가능함
다세대주택과 동일
건축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임

다가구주택과 동일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임
세대규모 19세대 이하
세대 규모 제한은

없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므로

통상 건축허가로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건축함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임
층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이하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이하임
다세대주택과 동일
지하층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 포함 안됨

지하층도 주택의

층수에 포함됨
다세대주택과 동일
필로티구조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다가구주택과 동일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제외함

 

 

다가구주택은 많이 헷갈리는데 다세대주택처럼 각각 호수가​ 있어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보이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맨션 들어보셨나요?​ 저도 정의를 못 내리는 주택​ 법적으로 정해 논건 없고​ 신축빌라 보면 빌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다세대주택입니다​ 빌라 맨션 마케팅 측면에서​ 키워드로 쓰이는 거지​ 법적인 키워드는 아닙니다​ 과거 어디 연립주택처럼​ 겉에 이름만 연립이고​ 건축법상 연립이 아닐 수도 있고​ 연립주택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 또 헷갈릴 수가 있고요 ​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봐요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주인이 특정되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나누어집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며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다세대 주택은 주택마다 별도의​ 등기가 되는 주택이며​ 빌라나 연립 아파트가​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종류와 내용​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1. 단독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단일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건축법상의 면적 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의견에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지나가다 보면 80 90년대​ 지은 단독주택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 단독주택을​ 다시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짓는 걸 잘 보이지가 않네요​ 보통은 단독주택 몇 필지 합쳐서 철거하여 다세대주택 빌라 짓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아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고급 주택들도 단독주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 사진전형적인 단독주택 모습
단독주택 

2) 다중주택: 여인숙이나 기숙사처럼​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 100평 이하 3층 이하 주택입니다​ 예시)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사북에 탄광문화체험에 가보니깐​ 탄광 주변에 다중주택을 본 기억이 있어요​ 다중주택은 별 의미 없어서 사진은 패스합니다

 

 

 

3)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에는 은근히 다가구 주택 많습니다​ 반지하에 bo1호 bo2호 탑층은 주인집​ 거기다 옥탑도 있는 다가구 주택 구조​ 다가구 주택도 신축으로 많이 짓지는 않고​ 철거하여 공동주택 빌라 짓는 걸 많이 보게 되네요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서울에서 많이 보이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포함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의 종류 다세대 연립 아파트

1)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

 

1층 필로티 구조 빌라 다세대주택과거 빌라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연립주택 모습이름은 빌라지만 따져보면 연립주택 전형적인 연립주택 모습 서울에도 은근히 있음
연립주택

 

둘 다 층수가 4층이 아니라 4개 층입니다 요즘 신축빌라 1층 필로티​ 구조 층수 삽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필로티부터 보시면 5층이 맞습니다​ 근데 어디 가보면 6층 7층짜리 신축 빌라도​ 있는데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아파트라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고 혼합되어 지어지는​ 경우인데 이건 내용이 많아서​ 추후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의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는​ 다세대와 같으나 연면적이 660㎡(약 200평)​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세대와 연립이 구체적 구분이​ 면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과거 연립은 좀 많이 보였는데​ 한때 재건축할 때 연립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대지권 비율이​ 좋아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연립주택 잘 안 보입니다​ 면적 넓게 지을 곳도 없고요​ 요즘은 연립이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구조이며 면적이​ 넓은 고급빌라 형식으로​ 연립주택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3) 아파트: 잘 알고 계시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각각의 등기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가구 vs 다세대 vs 연립 소유권의 차이 다세대주택 주인은​ 각 호수별 다가구주택 주인은 주인 1명​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201호 주인 202호 주인 301호 주인​ 302호 주인 다 따로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입 시에는 구체적 ​ 주소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대항력 발생하고요​ 간혹 서울에서 보이는 표시상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던 빌라들이 있습니다 반지층 bo1호인데 등기부상은 101호로 돼있는 주소는 등기부상 정확한 주소로 표시해야 보호받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동 호수 다르더라도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적어도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사람이며 ​ 201호 202호 분리해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ⅰ. 다가구 다세대 차이 구분 빌라 연립주택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원룸 상가주택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 구분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 원룸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인 단독주

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를 하나 라보며 다세대주택이란 공동주택으로 각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등기도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통으로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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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란 차이 다세대 연립 빌라 각 호수가 주인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 통매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란 차이 다세대 연립 빌라 각 호수가 주인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 통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통매매로 주인이 한 명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이게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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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세대 다가구 주택 전입신고 다가구 지번까지 다세대 동 호수 정확하게 

 

다세대 다가구 차이 이란 원룸 상가 다가구 단독주택 vs 빌라 아파트 공동주택 구별

부동산 용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둘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어디 다가구 주택 화재 났다고 영상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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