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를 하나 라보며 다세대주택이란 공동주택으로 각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등기도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통으로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등기되며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가구는 지번까지 다세대는 동 호수 건축물대장 도면상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종류
단독주택
(건물전체 하나로봄)
공동주택
(각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임)
소유권등기
건물전체에 대하여 소유권등기
각 호수별로 소유권등기
세대별분양
단독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가능
건축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규모
19세대이하
세대규모는 제한이 없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통상 건축허가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건축
층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하임
지하층
지하층 주택의 층수 포함 안뎀
지하층도 주택의 층수에 포함
명칭이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점 구별해 봐요 뉴스에서 어디 다세대주택에서 불났다고 나오는데 영상 보면 다가구주택이기도 하고 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갈 때도 다세대주택에는 한 명이 임차인인데 비해 다가구는 다른 호수 사람도 모두 임차인이니 남의 호수 전입일과 보증금도 어느 정도 알어야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어느 건물에 각각 호실은 있는데 둘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니 구별해줘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건물 전체를 하나로 봄) 공동주택(각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임) 소유권 등기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 각 호수별로 소유권 등기 세대별 분양 단독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 가능 건축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 규모 19세대 이하 세대 규모는 제한이 없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통상 건축허가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건축 층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임 지하층 지하층 주택의 층수 포함 안 뎀 지하층도 주택의 층수에 포함해요
원룸은 다가구주택일수도 있고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것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주인이 혼자입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각 호실 있어도 주인은 혼자
다가구주택은 서울에서 많이 보이는 집중에 하나로 집주인이 3층 정도에 거주하고 지하 1층 1층 2층 옥탑방이 있으면 옥탑방 등은 전월세 주고 집주인은 3층에 거주하는 형태로 많이 보이는데요 한 건물에 가구수는 여러 개지만 그 건물 자체의 주인은 딱 한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등기부등본 열어보면 건물등기+토지등기 단독주택처럼 따로 돼있고요 넓게 보면 다가구주택이지만 단독주택 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호실에서 개인 개별 생활은 가능하지만 물건 매매 시에는 통으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각호실마다 주인이 다름
다세대주택은 빌라 이미지 떠오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흔히 빌라들 보면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 201호 301호 401 호등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집주인이며 전입신고 시에는 다가구 주택은 지번까지만 신고해도 추후 경매 진행 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동호수 정확하게 기재해야 법의 보호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건물 소유자 1인이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단독으로 등기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자가 각호실 다수 660제곱미터 이하에 4층 이하 부동산 분양이 가능하고 각 호실 개별등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