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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에서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형태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권 채권
의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객체 물건
채무자의 행위(=급부)

효력 절대적,대세적

누구에게나 주장할수 있다

상대적,대인적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가능

배타성 독점적,배타적 권리

일물일권주의,우선적 효력

독점성,배타성이 없다

→수개의 채권 양립가능

채권자평등원칙

양도성 당연히 가짐
부정되거나 제한 될수 있다

종류 내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물권법정주의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계약자유의원칙

 

물권 법정주의라 해서 물권은 임의로 이 물권 이외 다른 물권을 창설하지 못합니다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을 법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보면  대부분 그 자체 단어에서​ 의미를 다 찾을 수 있는데요​ 물권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인데요​ 앞에 물자에다 마지막 권자​ 따서 물권입니다

 

즉 어떤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어떤 매물 분양받아서 등기를 마친다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누구라도 이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전세 주어서 전세보증금​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 아파트 집이 가격이 올라서 이 집 처분할래 이런 거 모두 다 소유자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부동산 마음대로 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대표적 물권 소유권이라 합니다 소유권만이 물권은 아닙니다​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사용수익만 하게 되면​ 용익물권이라 칭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담보물권이라 칭합니다 ​처분한다는 의미는 해당 부동산에​ 담보 잡았다가 경매로 처분한다로​ 저당권자가 못 받은 돈 자기 채권을 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이렇게 소유권에서​ 두 가지로 더 세분화될 수 있고요 용익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담보물권은 저당권이 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릴 때 물권 하고 채권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누가 돈 오천만 원을 빌렸는데 채권으로 돈 오천 빌려주어서 안 갚으면 쫓아다니면서 내 돈 갚으시오 청구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돈 갚으라 법원에다 소송 내서 그 채무자 부동산 또 찾아서 가압류 걸고 그 가압류 통해서 경매신청도 해야 하고 하지만 돈 오천만 원 빌려주면서 물권 저당권으로 빌려주어서 돈 안 갚으면 해당 부동산을 바로 경매 처분하여 내 돈 채권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물권과채권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물권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머다 내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 수익 해 처분해​ 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권리입니다

 

ⅰ. 물권 법정주의 관습법 의의 취지 강행규정

 

물권이란 뜻 종류​ 이유​ 물권 채권 차이 비교 물권법정주의 관습법 의의 취지 강행규정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있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물권 묶어서 용익물권이라 말하며​ 처분할 수 있는 것 이걸​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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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 공부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 강행규정 물권 법정주의

 

부동산 공부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 강행규정 썰 물권법정주의

부동산 물권에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 저당권 질권 그리고 본권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는데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로 법으로 종류와 내용을 정해 났습니다 물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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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권법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물권법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예외조건 187조 법률규정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게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서 취득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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