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있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물권 묶어서 용익물권이라 말하며 처분할 수 있는 것 이걸 담보물권이라 말하는데요 민법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 규정하며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등기된 전세권과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는 채권적 전세 함께 비교해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 민법에서 나오는 법률적 단어 그 자체에서 모든 뜻이 내포돼 있는데 물권 법정주의도 세분화하면 물권+법정주의 물권인데 법정주의라네 물권은 법으로 뭘 한다는 이야기 같죠 우리 민법은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내용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창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는 소리인데요 물권법처럼 법에 정한 대로 쓰면 강행규정 채권법처럼 계약자유 원칙 있으면 임의규정 물권이 나오면 바로 연관해서 채권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편해요
물권은 특정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이에 반해 채권은 특정한 사람 특정인(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대인적 권리입니다 자유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채권법은 사적 자치가 널리 허용되고 제삼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권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작고 제 3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세 이야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물권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인 임대차 계약입니다 물권 전세권이 설정되게 되면 소유권과 같이 대단한 지위를 받게 되고 내 보증금도 안전합니다 물론 채권인 우리가 아는 전세 임대차 계약은 너무 강자인 임대인한테만 유리하다 보니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특별법 제정 개정하게 되면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발생시켜 주고 확정일자도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도 주어서 물권 전세권과 비슷한 효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권들은 등기와 연관이 많습니다 이 물권은 당사자들이 함부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다 법에 정한 대로만 써야 하는데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규정 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거래의 안전 신속한 공시를 위해 법에 명시된 걸로 따라야 합니다
물권은 종류도 강제하고 내용도 강제한다 말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물권을 누군가 만들어서 주장하게 되면 남들이 피해가 보게 되고 너무 많은 물권도 다 등기하면 관리도 어려워질 거고 또 물권 거래는 복잡해지고 그 물권 권원의 조사를 위한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권 법정주의 통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정함으로써 물권 등을 명확하게 하며 물권 거래도 간소화 안정화되겠죠
믈권법정주의 즉 한마디로 물권은 그 효력이 강해서 남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크니 머 몰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물권을 만들지 마라 법으로 정한 것만 물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