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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6조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187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규정으로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공용징수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규정으로 물권취득 됩니다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
민법 186조 물권의 득실변경

 

민법 185조에는 물권법정주의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말고 임의로 종류 및 내용을 창설하지 못한다 규정했습니다 부동산 물권에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 저당권 질권 그리고 본권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는데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로 법으로 종류와 내용을 정해 났습니다

 

 

물권이란 뜻 종류​ 이유​ 물권 채권 비교 민법 185조 용익물권 담보물권 물권법정주의 물권적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있고​ 사용수익 할수있는 물권 묶어서 용익물권이라 말하며​ 처분할 수 있는 것 이걸​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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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물권은 배타적 독립적 권리 이에 반해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대인적 권리 비교해서 봤는데요 물권의 종류와 채권과 비교해 봤습니다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 가능하고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해요

 

 

물권의 종류 대표적 용익물권 전세권 제한물권 저당권 물권 채권 차이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형태는 소유권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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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물권 쪽 민법 186조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의미에 대해 체크해 볼게요 물권 법정주의 강행규정이라는데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 내용이나 종류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강행규정인데 왜 그런 건지 한번 썰을 통해 체크해 봐요

 

 

 

저 집주름닷컴 민팀장이 시골에다 땅을 샀는데요 땅을 매매할 때 등기를 안치고 경작하게 되면 저의 지위는 미등기 매수인 자격이 됩니다 미등기 매수인 민팀장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혹은 목적 부동산까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 안 한 매수인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점유권은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는데 그 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미등기 매수인은 아무리 땅문서 계약서 가지고 경작하고 있어도 보상금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 보상금 주는 담당자한테 모든 마을 사람한테 이거 내 거 맞습니까 확인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민팀장꺼 민팀장꺼 해도 국가는 인정 안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있어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너다 인정하더라도 그 특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민법 186조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서 달리 정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받으려면 가서 등기 치고 오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시 매수하는 분이 잔금까지 다 지급하였는데 등기를 아직 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동산 거래 시에는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제공받습니다 

 

민법 186조는 등기해야 효력이 있는 반면 민법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규정 공용징수 상속 형성판결 경매는 법률규정으로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한 등기를 요합니다 

 

 

물권법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의 취득 법률규정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예외조건 187조 법률 규정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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