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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에 전세로 살 때 계약이 만료가 될 때 다시 재계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던가 혹은 전세금을 증액해서 그에 대한 부분 보호받기 위해 증액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 가서 그에 부분 확정일자 받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때 작성하는 방법 주의사항 체크해 봐요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작성방법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

통상 전세를 들 때 그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에 근저당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70% 정도면 만기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70%를 초과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 시 완전한 내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살고 있던 전세에서 전세 증액으로 다시 계약 시 처음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다른 권리변동 대표적인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지 재계약 쓰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해 봐서 확인해 보시고 가령 그 중간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 담보대출받았다면 금액에 따라 추후 이게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하게 되면 내 증액 부분 보증금 지킬 수 있는지 이리저리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큰 권리변동이 있다면 증액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집 알아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권리가 설정되면 증액 부분은 후순위 권리로써 추후 경매 시 대항하지 못합니다 최초 보증금 2억 그사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 근저당 5천만 원이 설정되었고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 증액 보즘금 3천만 원 올려달라 한다면 최초 보증금 2억 원 설정하고 잘살다가 집주인이 그사이에 근저당 5천만 원을 받고 추후 보증금 3천만 원 전세 증액하자고 했을 때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셔 중간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경매 진행하면 2억 5천 낙찰 시 최초 보증금 2억 배당받고 근저당 5천만 원 배당받으면 증액 보증금 3천만 원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계약했을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잘 받고 나서 잘살다가 중간에 다른 권리변동도 없고 한 2년 더 사는 게 나다고 결정지었다면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는데요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그대로 보관하고 전세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어야 합니다 증액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에 본계약은 기존 임대차 보증금 얼마에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에 따라 총 전세금 얼마가 됨 중간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특약으로 지금 등기부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조건도 기재하면 더 좋겠네요 영수증을 받을 때 증액 부분을 명시하고 교부받으시고요 증액 부분 통장으로 입금하면 따로 영수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 시 주의사항

1. 최초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시면 안데요 최초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ex) 집주인이 최초 계약서는 파기하고 다시 증액한 부분까지 해서 새 계약서를 쓰자 하면 절대 해서는 안델 짓입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 최초 보증금 계약 이후 전입하여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필요로 인해 다른 권리 대부분 근저당 들어와 있으면 내 증액 부분은 후순위 권리가 되어 최초 임대차 확정일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나 2차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여서 배당금액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3. 주소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뎁니다

 

 

 

ex) 증액 계약할 시 집주인 편의상 잠깐 다른데 전입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데겠느냐 이런 거 절대 말도 안 데는 소리입니다 전입 빼다가 다시 들어오면 최초 받아둔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이 깨지게 됩니다 4. 최초 계약서와 두 번째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거 두 개다 잘 보관하세요 5. 서명은 각각 자필로 하시고 계약서 금액은 숫자 말고 한글로 하세요 숫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복비 문제

현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보수 수수료 대해 적시하고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재계약에 관련된 명문 조항은 없습니다 재계약이라는 키워드도 사용하기 좀 애매한 게 최초 계약하고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살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재계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 해서 중개보수 복비 받았는데 임차인이 그동안 살다가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 중개보수 수수료 복비보다 필드에서는 대필료 수준 십만 원 내외로 받고는 있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증액 부분 계약서 작성하고 임차인은 임대인 계좌로 돈 보내주고 임차인은 증액 계약서 부분 확정일자 다시 받아 놓는 형태입니다 이게 복잡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대필료 안 주면서 직접 해도 무관한데요 처음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열람해 보고 다시 재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열람해 봐서 중간에 별 권리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직접 해도 무관하십니다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어려우신 분은 공인중개사무실 가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필드에서 대필료 수준 10만 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최초 중개했던 매물 증액 부분은 서비스로 해주시는 공인중개사도 봤습니다

 

(1) 전세보증금 증액 전세 인상 재계약서 작성법 양식 서식 첨부 

 

전세보증금 증액 전세 인상 재계약서 양식 서식 작성법 확정일자 주의사항

임대차에서 엄연히 말하면 재계약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즉 2년 살고 있다가 다시 2년 더 살래 이때 다시 재계약해야지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집에 임차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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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액계약서 직거래 계약서 대필 수수료 공인중개사 불법 행정사법 영역

 

부동산 매매 전세 원룸 직거래 계약서 대필 수수료 대필료 공인중개사 불법 행정사법 영역

부동산에서 대필이란 본인이 부동산 물건도 볼 줄 알고 등기부등본 권리분석도 하고 단순히 계약서만 써주는데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게 아까울 때 부동산 증액 계약을 하거나 직접 구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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