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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두법은 다른 별개의 법이 아닙니다 소규모 건축을 하신다면 건축법에 더욱 알아보셔야 하며 건축법 집의 규모가 커지면 주택법 좀 비슷하면서도 적용하는 범위나 사용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법률용어는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주택법 차이점
건축법 주택법 비교

건축법 건축주 소규모건축 사용승인 vs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자 사용검사 

구분 건축법 주택법
대상
단독주택29호이하

공동주택29세대이하

단독주택 30호이상

공동주택 30세대이상
건축주 개인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등록자)

분양 개별분양
주택공급규칙

분양절차

입주자보호 임의
분양보증

저당권설정제한

부대시설 임의
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등

세대규모에따라 의무설치

유지관리 개별관리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사업진행허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준공허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건축법은 이런 시행과정을 거치는데요 건축주가 허가받고 착공하고 시공해서 공사감리자가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사용승인받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건축법은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죠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한 사백여 가지 볼 수 있는데 건물 짓는 사람은 건축주 칭하고 건축주는 설계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건물을 지게 되는데 이 건물 지을 때 건축주가 시장 군수 구청한테 허가를 받아서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시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 계획을 내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시공이 되고 나면 공사감리자가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건축주가 설계한 데로 제대로 지어졌는가 감리를 하게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이때에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첨부합니다

 

 

그럼 사용승인 얻게 되면 건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젠 등기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가 기재되고 이 건축주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등기인데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주 단독으로 신청해서 보존 등기합니다 보존등기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는 3.16% 냅니다 원래 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에는 취득세 3.16% 냅니다 또 국민주택채권까지 사야 하고요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에 관련된 법입니다 주택이 대상이 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칭하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 칭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됩니다 사업주체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어야 합니다 착공계를 내서 착공을 내고 시공을 하고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면 그 건축물을 유지 관리되고 역시 이것도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소유권 보존등기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건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축을 해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 주택이 많은데 원룸형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건축법 주택법 차이 비교

보통 사람이 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주가 허가를 받게 되고 그러나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짓는다 하면 주택법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주 대신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되시는 거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과 시공 완료가 되면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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