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수할 때 내게 되는 세금 취득세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지방세인 취득세 내야 합니다 취득세에 항상 따라다니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다 함께 묶어서 편의상 취득세라 합니다 현재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느냐 혹은 주택의 면적 조정지역 다주택자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취득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주
택
매
매
6억이하
85㎡ 이하
1%
-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초과
85㎡ 이하
2%
-
0.2%
2.2%
9억이하
85㎡ 초과
2%
0.2%
0.2%
2.4%
9억초과
85㎡ 이하
3%
-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이외
-
4%
0.2%
0.4%
4.6%
농지매매
-
3%
0.2%
0.2%
3.4%
원시취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인한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외
2.8%
0.2%
0.16%
3.16%
증여에의한취득
-
3.5%
0.2%
0.3%
4%
먼저 부동산 종류별 취득세 세율표에서 참고하시고요 먼저 취득세 포인트 몇 개 잡고 갈게요 부동산에는 세금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 때 내는 세금이고요 전세나 월세는 당연히 내지 않겠죠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인데 매해마다 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세 부분 내야 하는데 주택부분 양도세는 다들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어 절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에서 거래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주택거래인데 이중에서도 1 주택자로 85m² 이하 6억 원 이하 취득세율은 1.1%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해당되세요 취득세가 1.1%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3억 원이면 삼백삼십만 원 취득세가 나올 거고 4억 원이면 사백사십만 원 5억 원이면 오백오십만 원 간단히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입니다
이 기본에 초과되는 부분 면적이나 가격이 초과하면 취득세가 큰 폭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과표기준 보게 되면 6억이나 9억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취득세 비율이 배로 올라 가는데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게요 6억 이하는 취득세 비율 1.1% 6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 그래서 가격 육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육백육십만 원 나옵니다 6억 초과는 취득세 비율 2.2%인데요 가격은 6억 1만 원 예시를 들면 취득세가 천삼백이십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표기준 6억 원에서 만원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취득세가 육백육십과 천삼백이십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주택 이외로 분류돼서 고정 세율 4.6%입니다 주택처럼 머 매매금액이나 전용면적 따지지 않고 오피스텔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고정 4.6%입니다 이외 과표기준이 넘어서던가 면적이 넘어서던가 다른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등은 그때마다 표를 참고로 해서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중 제일 많은 주택 일반적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1% 라는걸 기억하고 여기에 초과되면 취득세율 표 참조해서 계산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들 상가 오피스텔 토지(농지 제외) 취득세율은 면적 금액과 관계없이 4.6% 기억 내가 지나가다 상가 괜찮은걸 하나 5억 원 분양받았다 하면 4.6% 이천삼백만 원이 나오겠다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