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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사람이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을 말하며 여기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는데 임차인은 일단 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해야 주임법 보호받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주임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규정을​ 법률 조문으로 모든 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주거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맞으면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임법​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주거용 판례 살펴보면​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따질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고 했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겸용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일부 점포 등과 주거용 건물​ 사용되는데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인 경우 주거용으로 판단된다는 판례입니다 ​

주거용 건물 큰 포인트 잡고​ 잡으시면 비주거용건물에서​ 어느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받지 아니하며 ​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도로 사용했어야 하며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임법 보호됩니다​ 공부상 용도는 공장인데​ 실제적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여부로 결정 ​다양한 판례가 있으니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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