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사람이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을 말하며 여기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는데 임차인은 일단 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해야 주임법 보호받습니다
주임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규정을 법률 조문으로 모든 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주거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맞으면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임법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용 판례 살펴보면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따질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고 했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겸용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일부 점포 등과 주거용 건물 사용되는데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인 경우 주거용으로 판단된다는 판례입니다
주거용 건물 큰 포인트 잡고 잡으시면 비주거용건물에서 어느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받지 아니하며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도로 사용했어야 하며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임법 보호됩니다 공부상 용도는 공장인데 실제적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여부로 결정 다양한 판례가 있으니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