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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법원에 가서 관심 있는 물건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 입찰하려면 제대로 된 기일입찰표 작성해서 참여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쓴 입찰자가 낙찰받게 됩니다 입찰하기 위해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
경매 입찰 봉투

오늘은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일반적인 기일입찰표 본인 거 작성하는 방법은 쉬운데 대리인이 가는 경우 또 공동 입찰하는 경우 3가지 방법 체크해 봐요

 

양식 경매법정에 가시면 다 비취되 있고요 초보 시라면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프린트해서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포털 검색 머 키워드 대법원 경매정보 머 대법원 경매 이렇게 쓰시면 대법원 경매사이트가 나오실 거고 사이트 제일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 경매지식-> 경매 서식 가셔서 23번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 27번 공동입찰 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첨부파일 올리니 연습해 보실 분은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해 보세요 

기일입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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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신고서및공동입찰자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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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표를 작성하는 분류 해보면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가서 본인은 법률용어로 당사자라 하는데 본인 것만 쓰면 돼요 제일 간단해요 두 번째는 본인을 대신해서 제3자 대리인이 가는 경우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가는 경우 아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가는 경우 등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공동 입찰하는 경우 보통 사람들은 공동입찰을 잘 몰라서 입찰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편 혼자 낙찰받는 것보다 부인 및 아들들 가족이 공동으로 받으면 4명이 공동 입찰해서 지분은 4분의 1씩 지분이 가겠죠 나중에 등기부 등본 열람해 보면 한 사람 소유자가 낙찰받으면 갑돌이인데 4명이 함께 해서 낙찰받으면 갑, 을, 병, 정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분류할 수 있어요

 

기일입찰표 작성
경매 기일입찰표

법원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방법

지방법원마다 낙찰받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번호가 나오는데 기일입찰표 작성 열람해보시면 제일 먼저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이 나오는데 매각기일을 말합니다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2022년 1월 1일이다 하면 당일 날짜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 경매사건은 2022 타경 머머 머머 12345 이렇게 번호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물건번호가 있는데 물건번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건번호가 없고 토지가 경매에 나오면 사건번호 하나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다 이러 타면 농지는 1번 임야는 2번 이렇게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 쓰면 됩니다 물건번호 있는데 안 쓰면 이건 무효 처리돼요

 

 

 

경매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 물건번호 1번을 낙찰받으려면 1번을 꼭 써야 합니다 안 쓰면 무효 처리가 돼요 그다음 본인 쓰고 이름 쓰고 도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듯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본인이 가는 경우는 일반 도장 찍어도 되지만 대리인이 가는 경우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 쓰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쓰시면 되고 법인이 낙찰받는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 쓰면 됩니다 본인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 기일입찰표 작성은 아주 간단해요

경매 입찰 보증금 최저 금액 10% 제출 및 주의사항

보증금액 부분입니다 입찰보증금액은 최저금액의 10%를 적습니다 1차 최저금액이 1억이다 치면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면 지역마다 저감률이 20~30% 떨어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 저감 되고 그럼 1차 최저가액이 1억 유찰되었다 2차는 20% 저감 되니깐 8000만 원이 되는데 그럼 그 8000만 원이 최저가액입니다 그 팔천만 원에 10%면 팔백만 원이 됩니다 보증 금액란에다가 백만 단위부터 8000000 알아보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한다 해서 콤마 찍으면 안데요 그냥 기입에 백만 단위에 8 쓰고 다음 단위들 다 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최저금액이 8246만 원 이렇게 나온다 하면 최저금액을 천 원 단위 말고 만단 위로 절삭하세요 육천 원 반올림해서 825만 원 편하게 쓰세요 천 단위 끊으면 천 원을 내야 하니깐 귀찮고 불편하니깐 만단 위로 끊어보세요

 

그다음 입찰 가격 보면 얼마를 써야 하느냐 지금 최저 가격에 8천만 원이고 팔천만 원 이상 써야 해요 만약 팔천만 원 미만 입찰금액 쓰면 무효가 됩니다 팔천만 원 이상이니깐 팔천십만 원 원 쓰던 구천만 원을 쓰든 시세를 조사해서 내가 적정한 금액을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을 8천만 원 이상만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증의 제공 방법 현금 자기 앞 수표 체크하시고 보증금액이 8백만 원인데 백만 원짜리 수표 8장 내도 되고 5만 원짜리도 내도 되는데 법원 직원들 째려볼 수 있어요 반듯이 전날 은행에 가셔셔 자기 앞 수표 팔백만 원짜리 수표 발급받아서 법원에서 주는 보증금액 흰색 봉투 팔백만 원짜리 수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증금 반환받았습니다 입찰자 서명 쓰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등으로 낙찰받으면 보증금 돌려주지 않죠 팔백만 원 받았다는 영수증만 끊어줍니다 그러나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증금을 다 돌려주기 때문에 그냥 반환받았습니다 입찰자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찰함에 넣으면 됩니다

경매 입찰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 작성 쓰는 법

경매 대리인 위임장
경매 대리인 위임장


​본인이라는 당사자를 위해서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갑돌이가 본인이고 낙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인적 사항 쓰시고 본인이 당일 법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는데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부인이 대리인이면 대리인 인적 사항 적으시면 돼요 대리인 성명 쓰시고 본인과의 관계는 동생이면 동생 지인이면 지인 배우자면 배우자 쓰시면 되겠고요 대리인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작성하는 거 똑같은데 대리인이 가능 경우 본인 대신해서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입찰자는 이름에는 대리인일 때는 입찰자 이름에 대리인을 쓰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입찰금액과 입찰보증금은 위와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뒷면에 보시면 위임장이 있는데 법원에 기일입찰표 뒷면에 나옵니다 대리인 대리로 가는 사람 인적 사항 적으시고 하단 본인 란에 본인 적으시면 되고 본은 칸에 3칸 나오는데 본인 거 쓰시면 돼요 당사자 거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갈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상실돼 가지고 무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동 입찰하는 경우 공동입찰 신고서 작성 쓰는 법

경매 공동입찰서 작성
경매 공동입찰신고서

경매에서 공동입찰 가능한 거 의외로 몰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반 아파트 사면서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는데 법원 경매도 공동 입찰해서 공동소유 가능하세요 우선 공동 입찰할 때에는 기일입찰명 성명란에 본인 성명란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나오는데 9번 보면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성명란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성명란에다가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성명란에 쓰세요 그다음 대리인은 써야겠죠 공동입찰을 2 사람이 가든 3 사람이 가든 누군가가 대표자가 있을 거예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입찰한다면 갑이 대리인이 한다 하면 대리인에 갑의 인적 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입찰자는 대리인 거 쓰면 되겠고요 그 뒤에 넘겨서 위임장에는 대리인 갑쓰시면되고 그리고 본인 란에는 칸이 3칸 나왔는데 지금 4 사람이 공동 입찰하니깐 본인 1에 나가는 갑 본인 2에 나가는 을 본인 3에 나가는 병 본인 4가 없으니깐  한 장을 더 달라고 해서 뒤 칸에다 본인 정까지 쓰시면 됩니다 4명이 공동 입찰하는 거니깐 본인 거를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인감증명이 필요 없겠어요 을 병 정은 반듯이 인감증명 세 사람께 필요합니다 갑은 본인 직접 대리 역할하면서 본인 직접 낙찰받기 때문에 본인은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고 을 병 정만 인감증명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동입찰 신고서가 있는데 사건번호 적고 물건번호도 위와 마찬가지로 있으면 쓰시고 신청인 갑 누구누구 외 3인 밑에 보시면 1. 공동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표의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입찰자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문구 있는데 다음 뒤 장 보시면 공동입찰자 목록이 나와 있는데 공동입찰자 목록에다가 4 사람이니깐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쓰시고 성명은 갑  을 병 정 주소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지분란에다가는 4분의 1씩 낙찰받는다면 4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열 명이면 10분의 1 이렇게 열명 다 쓰시면 됩니다 

 

(1)부동산 경매 사건검색 감정 가격 시세 실거래가 차이

 

대법원 부동산 경매 사건검색 감정가란 감정가격 시세 실거래가 차이

대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할 때 감정 가격이 나오는데요 어떤 채무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아파트 하나를 매수했는데 이때 이자를 3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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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매 재경매 용어 구별 입찰보증금 10% 20%

 

대법원경매정보 신경매 재경매 용어 구별 입찰보증금 10% 20%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경매 사설 정보지 굿옥션이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등 유료로 보실 텐데요 사설로 보다가도 입찰할 때에는 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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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잉여 경매 법원 경매 물건 정보 매물 스피드 하게 탐색 제외

 

무잉여경매 법원 경매 물건 정보 매물 스피드하게 탐색제외

무잉여경매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매물 스피드 하게 탐색 제외 ​전번 포스팅 무잉여 경매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무잉여 경매 간단합니다​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전혀 못 받는 경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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