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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입찰하던가 대리인 가능한데 부동산 법원 경매 관련하여 따로 자격증 같은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원에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신고 하고 수수료 받고 컨설팅 받을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 자격증 없습니다
법원경매 자격증 따로 없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속칭 바지 세운 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뉴스에서 보면 원주인은 따로 있고 만만한 사람 따로 명의 두는 바지 사장할 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쓰이는 바지는 그냥 머 짜고 고스톱 하기 위한 경매 바람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 경매는 일단 승자독식 싸움입니다

 

경매에 몰르는 사람이 경매투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제대로 컨설팅해서 입찰하는 게 아니라 낙찰 예상 가격보다 훨씬 높게 쓰고 입찰받을 때 다른 입찰자들과 가격이 차이가 크게 나므로 다른 바지를 세워서 내가 쓰는 금액보다 몇백만 원 차이 만들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1등 낙찰받았다고 자랑하고 수수료 받지만 위 모든 과정이 설계에서 나온 짜고 고스톱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수수료 모순

법원 부동산 경매 이제는 많이 대중화됐지만 그래도 관심 없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 부동산 경매 동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필드 중개시장에서 공인중개사 한 90% 이상은 경매에 대해 모르십니다

 

 

 

경매 관련해서 잘 모르는 누군가가 좋은 땅 있다 전화영업받으면 대부분 끊어버릴 텐데 혹여나 홀려서 실제적으로 낙찰까지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매 관련 컨설팅받으려면 합법적으로는 중개업소 하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이런 경매 컨설팅하겠다 해서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 걸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속사정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 하면 공인중개사 일 거고 그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해서 질 좋은 서비스 해서 돈도 벌어야 하는데 이게 모순적으로 경매에서는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경매의 가장 좋은 장점은 실수요나 투자목적으로 싸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1등을 하려면 누군가를 제치고 가장 높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수수료가 나오니 제일 중요한 목적 싸게 받어야 하는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매 법원에 가보시면 입찰하는 사람들 백 명이 있다 치면 한 80% 경매 권리분석 직접 하신 분들이 입찰하고 10% 정도는 아는 지인 동반해서 입찰하려는 분 나머지는 경매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데로 수익구조가 1등 해서 낙찰받아야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경매 권리분석도 해야 하고 차 타고 법원에도 오고 경매서류도 작성해 주는데 그동안의 수고한 과정은 다 필요 없습니다

 

고객이 1등에 낙찰되어야 널 위해서 일했으니 돈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경매법원 가서 2등 해봐야 아무 쓸모 짝 없으니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하는데요 경매법원 가서 다름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 1등 낙찰받는다는 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매 바지 만들기 매수신청대리인 경매자격증 수수료

경매브로커 입장에서는 1등 받는 건 쉽게 밥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 높게 쓰면 되니깐요 1등 돼서 수수료 받어야 하니깐요 경매 입찰할 때 경매법정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얼마 얼마 써서 어디에 사는 누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매각을 종결하는데요  최고가 매수인 1등 5억에 누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2등은 4억 9천5백만 원이다 3등은 4억이다 이때 집행관은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분 확인하고 낙찰증 받는 거 지켜보면 위상황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경매 고수 거나 아님 경매 브로커 바지한테 당한다는 거나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면 경매 바지한테 당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양해지면서 더욱 업그레이드되는데요 1등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자는 5억 원을 썼는데 입찰보증금 10% 넣어야 하는데 이걸 일부러 부족하게 넣는 거예요 위 1등은 최고 가격으로 입찰했지만 결국 무효 처리되어 최고가 매수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때 경매 바지들한테 의뢰한 2등은 4억을 써서 그 안에 낙찰받게 되면​ 1등보다 일억만 원 싸게​ 낙찰받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물건보다 가격 책정이 쉽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 혹은 복잡하고 특수한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경매 매물들로 장난치기가 쉽습니다 ​

 

그리고 경매에는 따로 자격증이 없습니다 머 사설로 경매 자격증 준다고 하는 데는 있는데 법원 경매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누구나 입찰 가능하세요 다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경매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수료는 보통 감정가의 1~2%나 낙찰가의 2~3% 받아요 머 5~10% 받는 곳은 일단 비정상적이라 보시면 돼요 입찰 참여에 어려우신 분들은 경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자격증 있지도 않지만 공인중개사가 법원에서 매수신청 대리등록하고 서비스를 하는지 챙겨보는 게 더욱 나을 뜻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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