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근자가 붙은 근저당권은 저당권처럼 현재의 담보채권이 확정된데 비해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근저당을 자기가 빌려준 돈 110~130% 사이로 채권최고액을 잡습니다 1억 빌리면 1억 2천으로 채권최고액 잡아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받아야 하는데 금리나 물가 등등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원금 플러스 이자 이십 프로 정도를 증액하여 설정하는데 이걸 근저당이라 합니다
보통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돈 보장받기 위한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담보로 잡은 그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서 매각되면 배당에서 자신의 돈을 받게 됩니다 저당권은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듯이 등기까지 해야만 유효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만 둘이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등기까지 쳐야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방법으로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의 주소 성명 넣으시고 양당사자 간 저당권 설정계약 취지 기재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일 변제방법 등에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대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