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은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전대차계약은 좀 생소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임대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임대임 임차인 나오면서 하는 계약 그걸 임대차라하고 이 기초로한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기초로 또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 놓는걸 전대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대차 합법적인 계약이 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요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삼자에게 임대차하는 계약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양도와는 구별되며 임대인과의 임차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새로운 대차관계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이렇게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는 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를 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한 공간에서 사업자를 2개 이상 내야 한다면 법인 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 또 한사무 실에 여러 가지 법인들이 모여서 사업하는 경우 어떤 부동산에 가보니 대표 공인중개사가 2명인 경우 등등 대부분 어떤 지인이 사무실하고 있는데 나도 사업자 낼 이유가 있어서 임대인한테 동의받고 무상 전대차 계약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 함꼐 공동으로 사무실 사용하려 한다면 무상 전대차 계약서 쓸 때 건물주한테는 세금을 더 내는 머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상 전대차 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때문에 무상 전대차 계약 필요하신 분 하단 계약서와 동의서 첨부파일 올립니다 위에서 말했듯 임대인에게 잘 얘기하셔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상 전대차계약서 양식은 일반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만 정확히 적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머 보증금란에 무상으로 한다 차임란은 무상으로 임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