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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로 대부분 돈 빌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계약서로 민사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이며 기재한 대로 변제할 의무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작성하는 방법은 차용증 제목을 반듯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정확히 들어가면 됩니다

 

차용증서 쓰는법
금전차용증서

제목을 머 각서라고 하든 합의서라고 하든 변제 각서라고 하든 제목은 머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 갚는다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법은 제목으로 차용증으로 적어주시고 그다음 금액을 적어주시고 숫자로도 적고 한글로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차용기간 변제기간을 적어주세요 변제기간이 적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자도 적어주세요 현행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의 거래는 연 24%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인 채권자 정보를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나중에 이름이 잘못되었다던지 주소가 잘못되었던다던지 주민번호가 다르던 다지 그러면 회수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개인정보들은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직접 수기로 작성하세요 나중에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는 발뺌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도장의 경우는 가능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작성하고요 막도장 찍고 내도장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작성해달라고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때에는 그래도 추후 통화 녹취나 카톡이라도 간단하게 남길 필요가 있어요 물론 현금 말고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줘야 하고요 위의 차용증 내용처럼 얼마를 언제까지 간단히라도 해서 기록을 남겨두세요 카톡으로 000야 돈 천만 원 니 무슨 계좌로 이체했어 올 12월까지 갚도록 해 이렇게라도 남겨두시길 바라요 하단에 차용증 서식 파일 첨부합니다 

 

차용증(엑셀).xlsx
0.01MB
차용증(한글).hwp
0.01MB
차용증(워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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