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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 변명은 다음 세입자한테 방을 빼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높여서 내놓게 되던가 집에 하자가 있는데 치유해주지도 않고 방이 빠지지 않는 상황만 되어 임차인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서식 작성법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이런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임차권 해지 내용증명 보내서 정확하게 의사표시하세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도 파일 첨부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원만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리뭉실하게 넘기지 마시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소멸 통고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증거를 남길 수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리 임대차 종료 전에 핸드폰 통화로 언제 시점에 방을 빼겠다 다른데 입주하게 되었다 등 정확하게 구두로도 임대차 해지 소멸 통고하시고 핸드폰 통화 녹음도 해서 파일 관리하고 계셔요 세상일 대화로 다 풀리기도 하지만 안 그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 최후의 보루는 준비해두는 걸 권하는데요 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추후에 임차권등기 명령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급한 상황에 보증금을 받지 않고 급하게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이 없어지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해놔야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해지 확실한 의사표시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가 있으며 그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명령하게 되면 안 나오던 보증금도 어디 빌려서라도 만들어서 반환해줄 거예요 그래도 안 해주면 경매 신청해서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고요

임차권 내용증명 양식 작성 및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꼭 기재되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 3가지만 정확하게 들어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 수신인의 성명과 인적 사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성명과 인적 사항 주소를 기재합니다

 

계약내용에는 임차목적물의 소재지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기간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와 별첨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내용 증명은 총 3부을 준비해야 합니다 3부 작성은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투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의 적힌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가 동일하도록 작성하시고 우체국에서 도장을 받아 보내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부는 내가 보관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챙겨 오시고요 참고로 배달 증명으로 발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러면 정확하게 임대차 해지에 대한 법적 효력 상태를 임차인이 다 만들어 놓은 게 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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