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란 위임자가 위임을 받는 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해서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인데요 본인이 금융업무를 보거나 부동산 계약 법률행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계약 당사자 본인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도 여타 법적으로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작성 가능한데 다만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있어야 합니다 기본 위임장 양식 파일 첨부하니 적당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위임장 작성방법 부동산 쪽으로 설명해 보면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때 대리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위에 위임장 양식에 위임 대상물 소유자 주소를 특정해서 표시하면 되고 대리 위임할 사항에 상기 목적물의 매매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가 표시됩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위임 대상물에 거래할 부동산 주소 적고 소유자는 매도인 이름 적고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매수인으로 수정하시면 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 소재지 주소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 대리인란에 대리인 특정해서 이름과 주소 적고 대리 위임사항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특정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임장이란 양식이 있고 여기 위임장 문서에는 본인 인감도장 날인을 해서 첨부하게 됩니다 위의 기본 위임장에 기본 위임장 양식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전월세 계약이다 하면 몇 동 몇 호 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한 등 적당한 문구를 적어주세요 해당 위임장에는 막도장 같은 거 찍으면 안 데고요 거기에 대리인 신분증 첨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대리행위를 임대차만 주었는데 임대차를 매매를 하면 안데겠죠 대리행위 범위도 특정해서 매매면 매매 임대차면 임대차 키워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표시해야 하고요 또한 본인과 대리인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도 국번 없이 1382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가능하시고 운전면허증은 전화로는 안 데고 도로교통공단 민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세요 그다음 부동산 계약시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발급해 준 건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에 보면 본인 대리 표시돼있는데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로 진행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로 발급된 건 하지 마시고요
위임장은 사전에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위임장에 대리위임할 사항에 보면 목적권한에 맞게 써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에는 머 상기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인데 위임사항에 매매까지 권한을 주어서 대리인이 사고 쳐도 본인은 할 말 못 해요 부동산 말고도 위임장 보여주고 대리로 할때가 많은데요 대표이사 없이 머 은행 같은 데 가서도 단순히 위임사유에 모든 은행업무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인터넷뱅킹 관련업무 혹은 신규계좌개설 머 법인카드 재발급등 업무볼 내용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대리위임할 사항 포인트는 대리행위 할 만큼의 권한을 적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