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토지 중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접 농사를 지을 거라 심사를 받아서 자격이 되는지 증명하는 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라 하며 짧게 그냥 농취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
기본적으로 농지 자격증명서 농취증은 왜 필요할까요? 간단히 농지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농취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 신청도 몇 년 전부터 가능해졌고 혹은 해당 농지 관할 지차체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정부 24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00평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도 첨부해야 하며 방문신청은 해당 토지 읍이면 읍사무소 면이면 면사무소 크게는 읍면이 없는 농지는 군청이나 구청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농취증 수수료는 천 원 정도 하며 방문 시에는 따로 없으며 본인 및 따로 대리인도 본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챙겨서 방문신청이 가능해요 농취증 서류는 방문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작성할 경우에 다운로드하셔셔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면 처리기간이 2일~4일 정도 소요됩니다
경매에서도 어떤 농지에 내가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인이 되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을 위한 필수 서류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농취증을 제출해야 최종 허가를 해줍니다 만약 낙찰인이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입찰할 때 낸 입찰보증금 10%가 몰수될 수도 있으니 농지는 꼭 사전에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꼭 체크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경매 농지도 천제곱 이상 약 300평 농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