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임장과 관련해서 전세나 월세 그리고 매매 기타 중요한 권리행사에 회의 참석 등 대리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임장의 양식 그리고 작성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점적인 것을 스피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리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
일상생활에서 위임장은 계약 시에 계약 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해당 요건이 어긋났을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위임장과 관련된 특히 전세 월세 계약 시에 해당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면 인생에 유익한 상식 팁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위임장은 누군가에게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때 대리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위임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위임장에는 본인 인감도장을 꼭 날인을 해야 됩니다인감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장을 완성하는데 해당 위임장에 목도장이나 막도장 또는 인감도장이 아닌 것이 찍히면 안 됩니다 대리인과 비로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참석을 하게 되면 그 대리인의 해당 신분증도 꼭 위임장에 기입된 대리인이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임장 양식을 보면은요 정형화된 문서는 없으나 꼭 기입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작성방법 요령
위임장을 보시면요 최초의 위임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을 적어야 돼요 그냥 이름 이라든가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입을 해줍니다 위 사람은 즉 위임하는 사람은 아래에 위임받는 사람에게 대리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월세 계약이다 그러면은 몇 번지 몇 동 몇 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에 관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용도에 맞게 이 문구를 적어 주면 되겠죠 매매나 전세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줍니다 해당 날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 전월세나 매매 계약 시에는 본인이 되겠죠 소유주 그 사람의 이름과 중요합니다 바로 인감도장을 날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단에는 첨부로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를 한다 위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대리로 참석하게 되면 대리인의 개인정보겠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계약하는 그 현장에서는 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의 정보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임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 인감도장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 위임장에 있어서 관련 판례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요 대법원 판례고요 2003다 29616 판례번호입니다 전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니까 검색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중요 포인트만 체크해 봐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사본 안 된다는 얘기죠 복사본 되지가 않는다 중요합니다 사본이 바로 복사본이 되겠죠 팩스 출력본 이것도 원본으로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본 이어야 하는데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본이나 팩스로 발송한 팩스 본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계약을 하러 해당 날짜에 중개사무실에 갔는데 집주인이 급하게 일이 생겨서 참석이 어려우니 남편 또는 부모님을 대신 보내겠다 하면서 위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팩스로 발송해 주겠다 해서 보내 주는 경우 인정이 안 된단 얘기예요 나중에 다툼이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원본이어야 되고 복사본이나 팩스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거 최근에 발급된 거 진위 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본인이 발급받는 인감증명서가 있고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보시면 상부에 해당란이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본인이 발급받은 것은 본인란에 그리고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은 대리인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될 수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라 그러면 가족이 되겠죠 부부인 경우에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와이프가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꼭 발급받은 것을 확인을 해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 확인 및 대리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녹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리인 위임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인이 참석을 했겠죠 그렇다면은 해당 계약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 이 대리로 발급받았다는 거를 본인에게 꼭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녹음본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이점 참고를 하시고 참석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 진위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신분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이 가능하죠 현장에서 급하게 확인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82를 누르셔서 주민번호와 그리고 발급일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진위여부를 간략하게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가 오래된 것을 첨부를 했다 날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것은 대리인을 참석시킬 때는 의사가 확인된 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정확하겠죠 그러나 대리인을 참석하는 그 계약 날짜보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인감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참석시키겠다는 의사표시 그것보다 한참 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면 그 의사를 꼭 확인하고 가장 유효한 것은 의사를 표현한 그 시기에 받은 인감증명서 첨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리인 위임장 관련해서 전세나 월세 매매계약 시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법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도 위임장 관련해서는 크게 사고 날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평소에 습득하시고 급한 상황에서 사고는 터지고 원칙을 무시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중요한 돈이 오가는 계약현장에서는요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주의사항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당당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