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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금이 따라옵니다 취득할 때 보유하는 동안 매도할 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 세금이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부동산은 고액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꽤 큰 편이라 미리 잘 알고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의 세금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장생활 10년만에 처음으로 내집마련 33평형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에는 모두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내집마련 전에 먼저 접하는 자동차를 구매할때도 취득세가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 즉 매매를 해서 등기 등록 한다 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보통 부동산 가격의 1~3% 취득세가 구성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 오백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음 등록세인데 과거에는 취등록세라고 함께 불렸는데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따로 분류해서 말하는데 그냥 취득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0.8%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잘 취득을 했고 이사 가서 알콩달콩 사는데 지자체에서 1년에 한번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인데 취득은 맨 처음 한번 내지만 보유세는 매년 가지고 있는동안 계속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데요 종부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및 다른 부동산 토지 주택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합산한 가액이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 토지는 종합과 별도 합산 분류하는데 금액 한도는 기억이 안나네요 이렇게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요 여러채를 가지고 있던가 1채가 종부세 합산 가액이 넘으면 또 보유하고 있는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퇴직도 했고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매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여서 이번에는 해당 부동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때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내가 처음 부동산 살때 10억 이였는데 팔았을때에는 15억 이라면 양도차익은 5억이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단순히 계산 할때 이렇게 애기하지 계속 복잡해지면서 세무사들중에도 양포사 라고 양도소득세 취급안하는 세무사가 있을정도로 복잡한건 많이 복잡합니다 양도세에서는 하나 기억할것은 토지나 다른 부동산이 아닌 주택으로 1가구 1주택 아파트 한채 가주고 있다가 2년있다 팔고 다른곳에 이사갈때에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 오래 가지고 있다보니 양도소득세 세금이 꽤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거 양도할때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고요 1주택자 양도는 비과세라 어렵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지 신고 안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사면 맨 처음 취득세 내고 계속 거주하고 있을때에 재산세가 매년 나오게 되고 마지막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1.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1-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무조건 부과되며,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 과세 대상: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 세율:
    • 기본: 4%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6%)
    • 주택의 경우는 별도 세율 적용 (1~3% 또는 그 이상)
      • 6억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2%
      • 9억 초과: 3%
  • 중과세율:
    • 2주택자 이상은 지역에 따라 8%~12%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 시, 최대 12%

예시: 6억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최대 12%의 취득세 = 7,200만원

 

1-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와 함께 따라오는 부가세입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주택 외는 20%)
  • 농어촌특별세: 일정 조건 시 부과 (주로 고가 또는 다주택자일 때)

1-3. 등기 관련 세금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등록세’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율: 보통 0.2% ~ 0.8%
    • 주택의 경우 0.4%
    • 주택 외 부동산은 0.2% (지자체마다 다름)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2.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1.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 주택: 7월(1/2), 9월(1/2)
    • 토지: 9월
    • 건축물: 7월
  • 세율 (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0.1% ~ 0.4% (1주택 기준)
    • 2주택 이상자 중과 적용 (최대 0.6%)

2-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초과 시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시
  • 세율:
    • 기본: 0.5% ~ 2.7% (보유 금액에 따라 누진 과세)
    • 다주택자 및 법인: 최대 6%
  • 납부 시기: 매년 12월

3.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실제로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됩니다.

 

3-1. 양도소득세

  • 과세 기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
  • 세율:
    • 기본세율: 6% ~ 45%
    • 단기보유 (1년 미만):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75%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보유 3년 이상 시, 최대 80% 공제

예시:
3억원에 산 아파트를 6억원에 팔았을 경우 3억원의 차익 발생
이 차익에서 필요경비, 공제 등을 빼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계산 필수

4. 상속 또는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4-1. 상속세

  • 사망한 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납부
  • 공제한도: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등
  • 세율: 10% ~ 50% (누진세율)
  • 신고/납부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4-2. 증여세

  •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부과
  • 공제한도:
    • 배우자: 6억
    • 자녀: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세율: 10% ~ 50% (누진세율)

5.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

5-1.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월세,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 세율:
    •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15.4%)
    •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6% ~ 45%)

5-2. 부가가치세 (상가/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매매 시: 사업자 간 거래 시 10% 부과
  • 임대 시: 업무용으로 등록된 상가나 오피스텔은 부가세 10%

6. 세금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확인
    • 보유 2년 이상 + 실거주 요건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활용
    • 보유기간 늘릴수록 공제율 증가
  • 증여와 양도 타이밍 전략적으로 선택
    • 절세효과 극대화 가능
  • 부동산 세금계산기 활용
    • 국세청 홈택스, 각종 세무사이트에서 무료 계산 가능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매수·매도 가격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세금이 거래 시점 보유 기간 처분 시점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전체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과 세무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상속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글에서 소개한 다양한 세금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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