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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상가등 임차인은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도 세무서 가서 당연히 받아놔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 아닌 상가에 우편물등 이유로 전입신고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상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하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상가에 전입신고 하면 안뎁니다

상가 전입신고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의 경우에는 이삿짐 옮기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걸 거의 대부분들이 아시는데 상가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터라고요 또한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모두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별 금액별 이하 정한 조건에 들어와야 보호해 주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시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는지와 준비서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혹 부득이한 상황에서 상가에 전입신고 하려는 임차인이 있는데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이 아닌 근린 상가 같은 곳에 전입신고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일단 상가라도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나와 있으면 전입신고는 가능하세요 잠잘 곳 침대나 비슷 한 공간 그리고 물사용하기 위한 수도도 있어야 하겠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임대인한테 전화 확인하고 아닌 거 같으면 시설물 확인차 나옵니다

 

 

 

즉 상가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건물주나 임대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추후 자기 소유 상가에 임차인 전입신고돼 있어서 집주인 곤란한 상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가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세무담당자한테 소명해야 하고 불필요한 일이 발생도 하고 추후에 정말 주택으로 간주되면 임대인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듯이 임대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주택이라 전세자금 대출 부분은 진행이 안 데시고요 상가 임차인이 향후 겪을지도 모르는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 미리 취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대항요건 사업자등록신청+인도를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요구 및 순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의의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 목차 ​
  • 1. 확정일자란?
  • 2. 확정일자를 받으면 얻는 혜택
  • 3.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적용
  • 4.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1. 상가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공증의 일종으로 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 직인을 찍어줍니다 직인에는 확정일자 번호 날짜가 적혀있고요

2. 상가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대항요건을 한 임차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추후에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후 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제때 안 받아 두면 그사이에 다른 침해 권리들이 등기에 기재가 되면 경매 시 내가 먼저 받을 내 보증금이 순위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 대항요건 인도+사업자등록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됩니다

3. 상가 임대차 보증금 적용 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한액

서두에서 말한 대로 상가임대차 잘 체크 안 데는 부분이 상가임대차도 확정일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서 당연히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둘이 거의 성격이 비슷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상가 임대차에서는 모든 임대차에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지역별에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 줍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월세 × 100)이 됩니다

 

내 보증금이 2억에 월세가 백만 원이게 되면 환산보증금은 3억 원이 됩니다 내보증금이 2억에 월세가 이백만 원이면 환산보증금 4억 원이 되겠죠 이게 상단 표 지역별과 환산보증금 금액을 정해 놔서 이내용에 포함되어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보호해 주는 거고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일 테만 보호해 주고 9억 백만 원이 된다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환산보증금이 넘는 금액은 따로 물권인 전세권 등기로 보호장치 걸어두어야겠죠

4. 상가 사무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준비서류?​

주택과 다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는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차인의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민원실 비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업 허가 등록 신고 필증(필수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2)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확정일자 신청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1) 상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뜻 10년 행사방법 기간 예외 거부 거절사유 임대료인상 5%

 

상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뜻 10년 행사방법 기간 예외 거부 거절사유 임대료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내용 정리해 볼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 2항 3항 상가건물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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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민법 묵시적 갱신 해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민법 묵시적갱신 해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민법이 일반법이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상가와 건물의 임대차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즉 상가에서 임대차 관련 대상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민법보다 먼저 우선하게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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