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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 가신 후에 꼭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대로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면 추후 그 집이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늦게하면
전입신고 정부24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전입신고는 해당동 동사무소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려요 전입신고하면 전 거주지 퇴거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과태료 이전에 얼른 대항력 취득하려면 이사 가자마자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우선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전입신고 위한 준비물로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이 필요해요 전입신고하러 가실 때 계약서 가져가셔서 당연히 확정일자까지​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날짜가​ 있는 도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에​ 간단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니​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계약하신 날에 나와서​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으신 분들이나 귀차니즘 있으신 분 인터넷으로​ 직접 전입신고 확정 일자 받을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번거로우시다면 인터넷으로​ 신고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려면 먼저 정부민원포털 정부 24 접속합니다 확정일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수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정부 24 확정일자 받는 곳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입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이용도 되고​ 그냥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전입신고 신청은 가능하나​ 단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정부 24 사이트 유용한 게 많으니 시간 내셔 셔 가입 한번 해보세요​ 정부 24 사이트 활용할 것 많아요​ ​​민원 24에서 정부 24로 통합되면서 전에는 민원 24에 전입신고 카테고리가 직접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정부 24 클릭해서 중간에 검색어에 전입신고 클릭하시면​ 신청란 클릭해서 시키는 데로 체크만 잘하시면 ​ 무난히 완료할 거입니다​

 

그중에 세대주 구성에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세대 구성은 말 그대로 ​ 우리 가족 모두가 이사 가거나​ 우리 가족 일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때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세대 편입은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가 다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에 들어가는 경우이고​ 세대 합가는 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갈 때 이때​ 세대주도 변경하려 할 때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전입 구분에서 세대 구성으로 가실 거 같고​ 전출 구분도 세대 전부​ 전출로 갈듯한데 상황에 맞게​ 잘 읽어보시고 기재 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썰이 길었는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하던가 인터넷으로​ 쉽게 편히 해보세요​ 전입신고 다하셨다면 확정일자도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 보세요 ​요즘 인터넷으로 안 데는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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