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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는 쓰리가라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걸 쓰리가라 칭하는데요​ 포인트만 잡으면​ 어려운 키워드가 아니니​ 한번 살펴보는데 간단히 가압류는 내 돈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 이전받기 위해 가처분은 돈이 아닌 권리 보전하기 위해 긴급히 행하는 권리입니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란 뜻
경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1. 첫 번째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인데요​

가압류 보통 왜 할까요?채권자가 자기 돈 받을라고​ 이걸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가 됩니다​ A가 B한테 돈을 차용하면서​ 머 증서라도 주어야​ 할 거 아니야 해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돈을 갚겠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차용증에 표시된 날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이 차용증을​ 가지고 A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합니다

 

현재 가압류라는 것은 가짜 압류입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본압류가 있을 텐데요​ 본압류는 소송 제기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압류 등기를 하냐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채권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가압류가 가능하냐면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압류​ 들어올 줄 알고 갑자기​ C로 바뀌어 버리면​ 말 그대로 자기 채권은​ 공중에 붕 떠버리니깐​ 그런 측면에서 내 돈을​ 신속히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조치를 합니다

 2. 두 번째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담보가등기 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보가등기를 하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즉 가담법 13조에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전 가등기는 A라는 부동산 이 있는데 이걸 다시​ 팔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할 권리를​ 가졌는데 당장 소유권 취득​ 못해주어서 나의 소유권을​ 보전한다 보전 앞에 가등기에는​ 어떤 단어가 생략돼 있냐면​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1월 1일 보전 가등기​ 2월 1일 임대차 계약​ 3월 1일 보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보전 가등기가 나중에 ​ 3월 1일 날​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법규정에 보면​ 가등기한 날짜로 소급됩니다​ 가등기 이후에 임대차 체결한 사람은​ 이 가등기권자한테 찍소리 못합니다 이 사람은 2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한테만​ 내보증금 달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방을 돌려줘 야 합니다 가등기에서 경매​ 1월 1일 가등기 2월 1일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면​ 그럼 1월 1일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정확한 확인이 없으면​ 입찰을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에 1월 1일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라면 이때 ​ 말소기준 권리는 2월 1일​ 저당권이 되고​ 만약에 1월 1일 가등기가​ 돈 빌려준 저당권이​ 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 권리가 담보가등기가 됩니다​ 그럼 1월 1일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후순위 권리들 매각 시​ 다 소멸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1월 1일 저당권 설정 ​ 2월 1일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면 이런​ 경매물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말소기준 권리가 1월 1일​ 저당권임으로 저당권이​ 죽으면서 2월 1일 가등기도 다 죽습니다​ 이 가등기 같은 경우​ 담보가등기든 보전 가등기든​ 경매 시 낙찰자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해야 할 거가​ 이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라면 ​ 경매절차상에서 A의​ 저당권을 갚어버린다면​ 앞선 권리를 갚어버리면​ 제일 앞에 설정돼 있다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저당권이 소액이어서​ 갚는 게 나을 때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바로 대위변제입니다대위변제의 키워드에는​ 경매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권리가 유동적으로​ 춤 출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편에 대위변제 편은 3가지 정도 ​ 포스팅한 게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3. 세 번째 가처분등기입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내 돈 받으려고 가압류한다고 했는데요​ 가처분등기는 상대방에게​ 채권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매양도금지 가처분등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기라 함은 등기부상 표시가 되는데요​ A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데요​ B라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와요 네가 사는 집 A집이 내 집인데 왜 니앞으로 등기가 돼있냐​ 니앞으로 등기돼 있는 거​ 내 앞으로 등기해 놔라​ 이렇게 서로 A와 B​ 와의 다툼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다툼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건 돈 받을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소유권에 다툼 분쟁이​ 생긴다 하면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판사님 어찌어찌해서​ 사실 저거 내 거입니다​ 법원에서는 B의 주장이 타당하면​ A 너는 B에게 소유권 넘겨주어라​ 판결을 내려 주겠죠​ 이 판결문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시킬 수 있는데요​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고​ 등기하려면 그사이에 시간이 많이 흐를 텐데요​ A가 그사이에 제삼자 C에게​ 팔아버려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나오는 애기가​ 매매 양도 금지 가처분​ 이 판결문은 의미가 없더라도​ A가 C한테 등기 이전 못해버리게​ 등기부에 표시되게 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전에는 등기였는데​ 지금은 신청입니다​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한테 집 좀 빼라 했더니 A가 나 못 빼겠다​ 하면 낙찰자는 그럼 먼저​ 대금 완납한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도명령만 신청해서 결정문에 보면 분명히A는 B한테 방을 빼 죠라 받았는데​ 집행관이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해보니 당신 A 맞습니까​ 해 떠니 전 C인데요​​ B입장에서는 인도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이럴 때 대비해서 점유까지 금지하기 위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공시 방법이​ 등기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관 현장에 가서​ 명도 대상 부동산에​ 벽보를 붙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시 방법입니다 


쓰리가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요약하자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보전 가등기 있다더라​ 담보가등기 대상은​ 돈빌려죠따더라 ​보전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이전받기 위해서​ 금전 아닌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가압류의 대상은 내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긴급히​ 가압류는 돈이요​ 가처분은 권리요 ​가등기에서 담보가등기는 돈이요 보전 가등기는 귄리요​ 돈이냐 권리냐 이걸​ 기억하셔야 이해가 편합니다

 

1.가등기란 효력 종류 매매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권자 경매 권리분석

 

가등기란 효력 종류 매매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권자 경매 권리분석

가등기란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예비 등기의 일종으로 소유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누어집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본등기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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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가처분 신청 대표적 처분금지가처분 경매 인도명령 점유이전가처분

 

부동산 가처분 신청 대표적 처분금지가처분 경매 인도명령 점유이전가처분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열람하고 권리관계 따져볼 때 간혹 나오게 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해 보면 가압류는 종종 보이는데 가처분등기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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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가압류 효력 기간 절차 비용 신청서 양식 서식

 

부동산 가압류 효력 기간 절차 비용 신청서 양식 서식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미리 자기 부동산이나 통장의 돈을 넘겨버리면 내 돈을 받기가 어려워서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준비해야 하며 일단 가압류 통해 상대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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