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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란 뜻은 해당 부동산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나 수리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반면 유익비란 뜻은 필요비처럼 필수적으로 수리하는 비용보다 해당 부동산의 개량을 통해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칭합니다

 

전세 보일러 동파 교체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용

예를 들면 깨진 유리창 교체는 필요비 그 유리창 단열 및 방수 목적 새시를 교체하는 것은 유익비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에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등 모든 부동산에서는 그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 비용은 자연적인 세월의 경과로 인해 소모가 되어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소유자의 취향이나 유행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필요비와 유익비로 분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꼭 필요한 유지 및 수리 비용입니다 어느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부동산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그런 비용을 필요비라 칭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비용이 아니라 이 비용이 들이지 않으면 부동산이 부동산으로써 가치를 마련할 수 없는 꼭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비 종류에는 지붕이 파손 데거나 바람에 날아가거나 그럼 지붕에서 물이 새겠죠 지붕보수비용 옥상 바닥 방수 옥상이 방수가 안데 있거나 옥상이 파손돼 있거나 습기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물이 세면 그럼 주택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배관 보일러 난방 배관 화장실 타일 담장 같은 벽체 또는 내벽 외벽 가스시설 요즘 짓는 빌라나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은 LPG 가스통을 연결하지 않고 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충전 탱크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시공하는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시설 파손됐을 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필요비 부담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부주의로 동파된 보일러를 수리할 경우에는 임차인도 부담하는 게 맞고요 임차인의 부주의로 동파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부주의로 해서 보일러를 망가트려서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왜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하느냐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일러를 망가트린 것은 맞지만 임차인이 계속 이 보일러를 갖고 있을 것은 아니고 그 보일러 소유는 임대인의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된 보일러를 이 임차인뿐 아니라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것이고 그 보일러를 소유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보일러를 예를 든 것은 가장 분쟁이 많은 게 이 보일러 문제입니다

 

동파된 보일러를 예를 들었는 데 사용하다 보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리 비용을 임차인 네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으니 네가 부담을 해라 이런 임대인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러나 수리를 하는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하는 게 맞고요 수도나 하수도 배관이 터지거나 망가져가지고 새서 수리해야 한다면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은 고쳐줄 때까지 아랫집에서 계속 날리를 부리니깐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임차인이 필요비를 임대차에 필요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에는 임대인이 순순히 비용을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임차인은 증빙서류 영수증 계좌이체증 되도록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좋은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어려우면 간이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는 이 필요비 들인 것은 양도소득세 필요비 인정을 받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보면 공제 항목에 필요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를 해서 필요비 공제를 하면은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돼요

 

필요비와 유익비는 법에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임대인 임차인 계약할 때 서로 합의로 필요비 유익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특약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원상복구 관련이 있는데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임대목적물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유익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과정 중에서 원상복구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미리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특약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데에서 인테리어 하면서 추후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하고 나서 유익비가 증가하였다고 임대인한테 유익비 달라 소송문제 발생하다 보니 임대인은 원상복구 특약으로 유익비 청구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비 유익비 포기 특약이라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 수선의무는 소규모 선에서 의한 것이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필요비 지출했다면 상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음 편에는 유익비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유익비란 뜻 상환청구권 범위 포기 특약 원상회복 필요비 비교

 

유익비란 뜻 상환청구권 범위 포기특약 원상회복 필요비 비교

전 포스팅 필요비 부분 애기했는에 이번에는 유익비에 대해서 체크해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부동산가서 쓰는 계약서 보면 기본 활자로 원상복구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서 유익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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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셋집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 주의사항

 

전세집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 주의사항

세입자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처음 이사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시간의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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