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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상관없고 주거용이나 상가 가게 사무실 등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 임차인은 고의 과실 비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장기간 노후화나 대규모 수선 고장등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 임차인 원상복구 원상복귀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상가임대차나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 전세 월세 원상복구 기준은 간단해요 원상복구 말 그대로 들어갔을 때 그 상태로 돌려 논다가 기준입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으로 더 챙겨봐야 하니 이사 갔을 때 부동산 상태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도 찍어 놓으세요

 

세입자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처음 이사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노후하거나 변경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흡연이나 과실 부주의로 인한 벽지 도배장판 보일러 샤워기 구조물 교체 등을 한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용어 중 원상복구의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법에서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머 하나하나 케이스 가지고 이건 임차인 과실이다 이건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하나하나 명시할 수가 없다 보니 임대인 임차인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 소송도 많아지고 판례도 그만큼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판례 중에 원상복구 기준 잡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된 것의 상태라면 사용할 때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즉 일부러 흠을 내지 않은 이상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상복귀에서 대부분 분쟁거리는 세입자의 과실문제인지 아니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사철만 되면 은근히 말 나오는 게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임차인 입장으로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입주 전부터 싱크대 장판 벽지 전등 등이 낡았는데 추후에 싱크대 문짝이 파손되었다든가 시트지 일부가 떨어졌다던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데 원상회복해 달라 하고 서로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세대가 많다 보니 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이 특약으로 반려동물 못 키운다 부동산에서 필터링해서 임차인을 찾지만 이런 특약 없이 계약하고 나서도 반려동물이 남긴 벽지나 장판 소변 자국이나 옵션 가전 등 훼손으로 인해 원상복구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알든 모르든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일반적인 계약서 보시면 위 조문이 다 명시돼있는 계약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이 원상회복 의무가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며 됩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범위 기준을 잡어야 하는데 서울 중앙지법 판례에 보면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써서 닳고 없어짐)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걸 큰틀로 기준을 잡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데로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귀 의무가 기재 있을 것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이 범위 기준을 더욱 확장해서 협의해서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면 될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원상복구 사회관념상 입주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한 결괏값이라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귀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통상적 사용에 의미는 써서 닳고 없어짐은 통상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자면 벽지나 장판 사용하여 색이 바래거나 닳는 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못이나 낙서나 파손시킨 부분이 있으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구조물 교체 파손 훼손 벽지 장판 오염 등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상이나 마모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입자가 설치한 구조물 등 예를 들면 오래된 보일러를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을 받아서 교체하는 경우 혹은 새시 교체 시공으로 인해 집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자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데고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협의하지 않고 임차인 마음대로 하게 되면 원상복구 의무로 유익비를 받는 게 아니라 역으로 모두 뜯어내는 원상복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추후 대비해서 미리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원상복귀 의무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으로는 입주 시점에 시설물의 상태 사진 남겨두고 상세한 사항도 메모 및 녹취 등 챙겨주세요 만약 임차인이 입주 전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훼손이 발생한 부분 잘 체크해 보고 사전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꼼꼼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 시 이런 사항 확인하지 않았다가 종종 이사 후 임차인이 전에 훼손된 부분까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무언가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꼭 임대인 동의를 얻는 것이 좋으며 이 과정에서 카톡이나 녹취 기록 등을 남겨주세요

 

 

 

유익비란 뜻 상환청구권 범위 포기특약 원상회복 필요비 비교

전 포스팅 필요비 부분 애기했는에 이번에는 유익비에 대해서 체크해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부동산가서 쓰는 계약서 보면 기본 활자로 원상복구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서 유익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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