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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아파트 분양받는 게 대부분 사람의 꿈인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저축이겠죠 그중 신규 분양을 위해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이 있는데 1500만 원 1순위 이자 해지 소득공제등 알아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필요서류 계약기간 예금자보호 적립금액 가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1인 1계좌 개설

필요서류
내국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외동포: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계약기간
당첨시까지(만기가 없는 상품)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라에서 관리

적립금액
월2만~50만원까지 납입

가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 신한은행 총 8곳

 

사실 이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플러스 가산점을 받으시려면 이 주택청약 통장은 필수예요 이 통장은 2009년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기능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각각 기능이 다 달랐습니다 이 여러 가지 들 다 한 번에 모아서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상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모두 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시고요 단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업명의로는 가입을 못해요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은 전 금융권 다 통틀어서 1인당 1개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이 은행들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용하기 편한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전에 가입한 다른 은행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입 한전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넣어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2009년에 처음 생겼을 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을 많이들 했어요 미성년자 명의로는 청약 순위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서 나도 모르는 청약 통장이 만약에 있다 하면 아마 240만 원 또는 360만 원 이렇게 저축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이 상품은 만기가 없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원에서 해지하는 그날까지 계속 넣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계속 변하는데 가입할 때 같은 금리를 주지만 금리는 변동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요즘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행 금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청약 통장도 금리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저축을 하시더라도 분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만기도 없고요 아무 때나 얼마든지 마음대로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헌데 제약들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2만 원부터 넣으실 수 있어요 만원은 안 돼요 그리고 최대 처음 5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넣으실 수 있고요 잔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주택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국민주택 의 경우는 회차가 중요해서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 를 넣으면 1순위로 청약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24개월이 경과를 해야 되고 통장에 1500만 원이 있으면 모든 주택 모든 면적의 1순위로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꼭 24개월이 아니어도 6개월이 경과를 하거나 뭐 12개월이 경과를 해도 1순위로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1순위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금액으로 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주택이던 민영주택이던 모든 주택의 1순위가 충족하여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되고 24회 차로 입금이 돼야 되고 1500만 원에 잔액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1순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청약 저축을 활용해서 저축을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보면 제일 간단하게 는 1순위가 될 수 있는 예치금액을 24개월로 나눠서 매달 그 해당 금액의 넣으셔서 1순위로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1500만 원을 다 채우겠다 하시면 한 달에 62만 5천 원씩 넣으시면 되시고 그 외 이제 지방 지역은 200만 원부터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세요 그다음 방법으로는 국민주택 청약을 하려고 하면 회차가 중요해요 이 청약통장은 선납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48만 원 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그러면 이거로 2만 원씩 24회 차로 나눠서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을 다 쪼개서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며 회차를 한방에 충족시킬 거고 이제 잔액이랑 기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청약통장이 일단 저축하지 않더라도 2만 원만 가입을 해 놔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만 원 넣어 놓고 그냥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곧 청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부터는 매달 적금의 청약통장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 계획한 금액을 24회로 쪼개서 넣어놓기만 하면 바로 1순위가 됩니다 가입 후 기간이 길수록 청약받으실 때 가산점을 붙으니까 일단 빨리 지금 당당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만 이라도 해 놓으시면 뭐 인생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2만 원 정도 야 커피 몇 잔 아끼고 가입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약저축은 목돈 넣으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돈을 가지고 내가 저축을 하려고 한다 한 계좌에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금리에 따라 기간에 따라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여러 통장으로 쪼개는 방법도 있는데 2년 이상 이 돈을 안정적인 곳에 예치하고 싶다 하시면 1500만 원까지 는 청약 통장에 한 번에 불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2년짜리 또는 3년짜리 정기예금의 가입을 했는데 이 중간에 금리가 오르면 뭐 억울하잖아요 정기예금은 가입하실 때 그 금리 그대로 만기 때까지 가거든요 그렇다고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가 붙지도 않고 헌데 청약통장에 넣으시면 변동금리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요 만기가 없는 상품에다가 한 달 50만 원씩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할 때 한 번에 해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재예치하시는 게 매번 귀찮으신 분들 추가 불입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청약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24회 차로 나눠서 넣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쌓이면 금액을 무한대로 많이 넣으실 수 있는데 이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됩니다 예금자 보험은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보험료를 내고 고객님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 주는 제도인데 청약통장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해요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저축을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소득공제를 또 놓칠 수가 없겠죠 근로 소득이 최저 7천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은 그러면서 무주택자 세대주 이신분들 그런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1년 동안 넣은 금액 240만 원까지 한마디로 한 달에 20만 원씩만 넣으셔도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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