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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분류하며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은행 및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도 있는데 저축 보험 펀드 etf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내용 체크해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 잘해놔야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자산 연금에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 분류가 내는데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국가의 공동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고 대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 퇴직금을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무조건 퇴직 연금상품인 IRP계좌로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IRP라는 통장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고 꼭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IRP통장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럼 퇴직금이 이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이름이 퇴직금 통장이 아니라 퇴직연금 헷갈리시는데 내가 받은 이 퇴직금은 바로 빼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 IRP 통장 안에서 계속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혜택이 많거든요 퇴직금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거고요 퇴직금 말고도 내가 저축의 용도로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금만 가지고 나의 노후가 풍족하지는 않겠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뿐 대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저축해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연금상품이 있고 연금저축상품이 있어요 이 둘이 차이는 세액공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붙고 연금저축상품이 연말 정산할 때 16.5% 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연금 상품은 10년 유지 시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도 좋긴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세액공제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을 더 추천드려요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거기에 플러서 퇴직연금 IRP도 퇴직금 외에 추가납입도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가능해서 반은 개인연금이라 봐도 무방해요

 

 

 

 

연말정산을 할 때면 지난해 우리의 1년간의 소득과 세금을 확정 짓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만큼 있는데 이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금을 미리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연금저축에 저축하면 연 400만 원에 대해서 16.5%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만큼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연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하 신 분들은 13.2% 공제해 줍니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종합 과세자 등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편히상 근로소득자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내가 1년 동안 연금저축의 400만 원을 저축했으면 그럼 16.5% 계산하면 66만 원이 나오는데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매년 납부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내가 소득 세액 공제받으려면 카드도 써야 하고 의료비 보험비 기부금 등도 내야 하고 아무튼 돈을 써야 하는데 연금저축은 내가 돈을 저축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 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인 IRP도 가지고 계신다면 연금저축상품과 IRP 합쳐서 총합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런 좋은 혜택을 주어야 개인들이 노후준비를 할 거 같아서 정부가 제발 개인연금 준비를 했으면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노후준비는 멀어 보이지만 당장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만 해도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 내가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은 원금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 떼고 받게 됩니다 내가 4백만 원 입금해서 이걸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4백만 원과 그동안 운용하면서 생긴 이자 수익이 있을 텐데 모두 합쳐서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3.3~5.5%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만큼만 떼고 받는 거죠 그런데 연금소득세는 또 무조건 떼는 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비과세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금저축에 계속 납입할 때 4백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해서 입금을 할 수도 있고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은 계속할 수 있거든요 또는 내가 세금이 적게 나와서 내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받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이럴 때 내가 저축은 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단 애기에요 이 연금에 대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만 수령한다면 엄청난 혜택이죠 16.5% 환급도 받았고 나중에 세금이 나가더라도 3.3~5.5% 이게 또 장기상품이다 보니 수익이 더 싸이겠지요 보통 이자나 수익 발생 시 이자소득세 15.4% 떼고 받는데 애는 연금으로 수령하니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도 3.3~5.5%만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해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때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 모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세액공제받았던 금액 그대로 뱉어 내고 이자가 생기면 그것도 소득세 내고 연금으로 받는 걸로 혜택을 준 건데 연금으로 안 받으면 혜택 받은 거 다 돌려놔라 연소득 오천오백만 원 초과인 분들은 세액공제를 13.2%만 받았는데 그분들도 뱉어낼 때에는 똑같이 16.5%로 뱉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 4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있지만 꼭 4백만 원을 다 채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저축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16.5%를 계산하는데 내가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려고 막 무리해서 넣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본인의 월 급여와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들 감안해서 매달 소액으로 적립하다가 여유돈이 생기면 연말에 한꺼번에 추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보험회사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품인데요 각 보험사에 공시하는 이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자가 정해 져 있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최소보증이율로 내가 향후에 최소 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조금 아쉬워요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로 갈 거면 납입도 자유롭게 가능하고 소액투자가 가능해서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펀드상품이다 보니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이름이 아닙니다 펀드상품을 담아둘 수 있는 계좌를 말하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펀드 상품들을 여러 개를 담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펀드종류에 MMF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국내상장)들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품부터 공격적인 상품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요 분산투자가 가능하세요 이 상품은 최소 5년은 가입 유지를 해야 하고 납입을 5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입 후 5년 이상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저축한 금액을 잘 굴리다가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투자 상품이고 펀드라는 것 자체도 여러 자산들을 믹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산투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펀드를 여러 개를 담아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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