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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모든 거주자들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은 1순위 2순위 뭐 그 외 이런 식으로 구분해 짓고 있고요 국민주택 인지 민영주택 인지에 따라서 청약 순위 결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민영주택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민영주택은 청약 통장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지역별로 나눠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힘든 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이 투기과열지구로는 강남 서초 노원 마포 용산 등등 서울은 거의 전 지역이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과천 그리고 세종시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입 후에 2년이 지나야 되고요 예치 기준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수도권 은 1년만 지나도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치 기준금액 이 통장에 들어 있으셔야 돼요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만 넘어도 1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치 기준금액을 한번 알아볼게요

구분 전용면적(단위 만원)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 지역별 전용면적 금액

표에서 보시면 2백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1500만 원만 있으면 안전빵으로 거의 모든 면적 모든 지역의 청약을 1순위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300만 원만 넣어도 청약 신청하시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청약해서 당첨되면 잔금을 치러야 하잖아요 어차피 돈을 모아서 계약금도 내고 잔금 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하실 계획이시라면 청약 통장에 1500만 원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든든하시긴 하실 거예요


 

 


국민주택 순위를 알아볼게요 국민주택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국민주택은 가입기간도 중요하고요 납입 횟수 충족하는지 에 따라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똑같아요 

 

순위 순위별 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분

[가입후 2년 경과]

수도권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분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가능)

[가입후 1년 경과]

수도권외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단 지자체별 12개월 및 12회차까지 연장가능)

[가입후 6개월경과]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분

[가입후 1개월경과]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청약통장 가입자)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요건

투기과열지구도 마찬가지로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24회 차를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위축 지역은 1개월만 넘어도 청약을 넣어 보실 수 있어요 이 이외에 수도권 지역은 1년만 넘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1년이니까 나 납입 횟수는 12회만 넣으시면 되시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만 갖고 계시면 되시고 6회 차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 주택의 경우는 납입 횟차가좀 중요해요 매월 약정 납입 이래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하는데 하루 날을 잡아서 연체된 회차만큼 나눠서 입금하시면 1순위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가입했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2년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을 했어요 한번 넣었어요 10만 원 딱 한 번만 놓고 그다음부터는 돈에 입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마침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가입 후 2년은 충족이 됐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24회를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 230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은행원한테 제가 청약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딱 한번 넣었어요 그동안 횟수를 못 채워 쓰니까 23번으로 나눠서 10만 원씩 입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연차된 회차를 좀 채워주세요라고 하시면 알아서 23번에 나눠서 넣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24회 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든든하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겠죠 이는 민영주택처럼 금액을 많이 넣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저축 총액을 산정할 때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무주택기간 부쟝아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주택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청약 가점점수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점제도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과 금액이 많을수록 조금 더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몇 년 동안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청약저축 1순위 요건 만들어 놔도 제 한 자들이 있습니다 5년 안으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당첨된 적이 있다 하시면 그 당첨된 그 당시에 있었던 세대원들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청약 넣을 당시의 세대주가 아니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그 세대에 속한 신 분들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1순위 자격을 받기에는 쉬워요 2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방법들로 인해서 1순위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만 3천 명 정도가 1순위 요건에 포함한다고요 그렇지만 1순위이라고 다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가산점 제도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 이 높아집니다 이 항목들은 사실 청약 신청하실 때 가점항목이 나와서 정보들을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이 항목들이 나옵니다 청약 신청하실 때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청약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주택 종류에 따라 면적에 따라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청약 그 시점에 본인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도 케이스가 엄청 다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1순위 요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내 부양가족 수나 내 연봉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변경하기 힘든 부분이 잖아요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부터 먼저 만들고 실제 청약을 넣어야 하는 시점이 오시면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고 내 가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는지 가점 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조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 거예요 청약통장 빨리 먼저 만들어 놓기만 하셔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손해도 아니고 이자도 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1순위 만기 1500만원 이자 소득공제 해지 알아봐요

내 집 마련 아파트 분양받는 게 대부분 사람의 꿈인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저축이겠죠 그중 신규 분양을 위해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택 청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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