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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이익이 많을 때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각자의 방법에 따른 세금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면 가장 포인트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율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종류 설명 납부세역 신고납부기한 비고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매출+비용)

에 대한 세금
순이익의

6~45%
매년 5월까지 전연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실제비용이

아닌 추정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이익에 과세가능

법인세

(법인)
순이익의

10~25%

매년 3월까지 전면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지방세는 4월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내는 세금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매출액-매입액

(인건비제외)의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0.5%~3%)
매 1월,7월의

25일까지

신고 납부

(법인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원천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간이세액표상 금액 매월 10일까지 납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월급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떼어 놓았다가

근로자의 세금으로

납부하는것임

4대보험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납부


사업주본인
:월사업소득의
15.46%선

근로자
:월근로소득의
9.48%~13.58%선 (사업자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매월 10일까지 납부  

업종 중에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있지만 나머지 업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용중에 카드나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얼마나 넣었을 때 소득세가 얼마만큼 절세가 되는지 예를 들어 체크해 보고 그다음 절세 방법인 공동 사업자로 냈을 때 세금이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볼게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첫 번째로 원가가 많은 업종 외에 일반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보면 실제로 남편이 대표 이거나 또는 와이프가 대표일 때 배우자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대표일 때 자녀가 실제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귀찮아서라든지 아니면 가족 인건비는 신고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일 때 아들이 실제로 같이 일하는 경우 아들의 인건비를 월 2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아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즉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아들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했을 때 아버지의 소득세가 절세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들의 인건비를 월 200을 신고하게 되면 연봉 2400만원이 되는데요 2400만원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약 5% 수준입니다 왜냐면 연봉 2400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사업자는 각종 비용을 공제 처리를 해 주지만 근로자들은 비용을 공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거죠 이런 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이 근로소득공제를 빼주고 본인 기본 공제를 해주면 2천4백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15% 세율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구조 이기 때문에 1200만원 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되고 결국 나온 세금을 연봉 2,400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실효 세율이 5%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들 인건비 4대 보험을 부담하겠죠 엄격히 말하면 국민연금 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들 인건비 200만 원을 신고할 때 보험료가 또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 9%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가 한 6% 정도 부과될 겁니다 그럼 최종 15%가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근로 소득세의 실효세율 부담률이 5% 정도 되고 국민 건강보험료가 15% 정도 되니까 실제로 2400만 원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 등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월급 200만 원 연봉 2400만 원을 아버지 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소득세율이 38%로 높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급여 2400에 대해서 38% 가 절세가 될 겁니다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4.5% 와 건강보험료 3% 정도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38% 절세 효과와 보험료 7.5%의 절세 효과를 합하면 최종 45.5% 정도의 절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들 인건비를 신고했을 때 20% 정도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보다는 당연히 45.5%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모든 경우에 이런 게 아니고 이익이 높을 때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소득세율이24% 35% 38% 같이 높은 소득세율일 때 비교하면 이렇게 절세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제로 일을 같이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겠죠 어떤 분들은 세금 절세하기 위해서 가공의 인건비를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일을 했는데도 그 신고를 안 한다면 너무 좋은 절세 방법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절세 방법은 공동사업자로 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같이 일하는 데 그냥 남편 명의로만 사업자를 냈을 경우와 부부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냈을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물론 종합 소득 공제도 빼야 되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라고 가정을 하고 체크해 볼게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1억 일 때 단독명의 즉 남편이나 와이프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순이익 1억에 대해서 3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35% 세율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1억에 35%를 곱해서 3500만 원 세금 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위에서도 봤지만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1200만 원 까지는 6% 세율 4천600만 원까지는 15% 세율 8800만 원까지 24% 세율 이렇게 이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단순하게 35%를 곱하는 게 아니고 1200까지는 6%를 곱하고 1200 넘는 금액에서 4600까지 15% 곱하고 4600 넘는 금액에서 8800까지는 24%를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계산 구조를 나누면 복잡하니까 누진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뒷단에서 금액을 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앞에 단계별로 곱한 거랑 결과값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의 경우에는 35% 세율을 곱해 주고 뒷단에서 1490만 원을 빼주면 실제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은 2010만 원이 되죠

 

똑같이 순이익이 1억 일 때 남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한다면 세금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두 분의 공동사업자 배분 비율이 5대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매출과 비용을 5대 5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은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순이익이 일억 원에 대해서 5대 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배우자가 오천만 원씩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까 내가 사업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근로소득이 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 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에서 비율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1억에 대해서 50% 를 가져오게 돼서 50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겁니까 5000 만원이면 아까 24% 세율이 적용되니 5천의 24%를 곱하고 누진공제인 522만 원을 빼게 되면 소득세가 67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배우자 2명이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356만 원이 나오고 아까 같은 일억이었는데 단독명의 일 때는 2010만 원의 소득세가 나오고 공동사업 일 때는 1356만 원이 나와서 결국은 654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만약에 순이익이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단독명의 때는 5660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 공동명의 일 때는 402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1640만 원이 절세가 되는데 이렇게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절세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내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을 때는 공동 사업자가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높을 때는 실제로 같이 일을 하신다면 공동 사업자로 내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굳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때는 공동 사업자로 내신다면 4대 보험료를 2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 일 때 소득이 한 분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넣게 대해서 한 가족당 보험료는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굳이 공동 사업자로 하게 되면은 각 대표가 다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세율일 때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지셔서 높은 세율을 구조일 때는 공동 사업자로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꼭 부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부자지간도 가능하고 전혀 가족 관계없는 제삼자끼리도 실제로 같이 일한 다면 공동 사업자로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법인 전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법인으로 간다면 단순하게 법인세율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보다 낮게 적용되겠지만 내가 법인의 대표로서 근로소득을 받아 갈 때 내는 근로소득세와 또 남은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으로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 또는 회사의 주식팔 때 양도소득세 또는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 또는 회사를 폐업할 때 청산세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개인과 법인을 비교했을 때 법인이 유리하다면 법인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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