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17차례 개정된 법률입니다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 임차인을 위한 대표적 법률입니다 주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묵시적 갱신 중요한 거 알아야 합니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계약서 되로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나 경매 시 새로운 낙찰인 새 소유자로 바뀌어도 본래 계약된 계약서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이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2. 우선변제권 뜻
우선변제권은 내가 임차해서 살던 곳에서 집주인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을 반환을 후순위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고 즉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어야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증서에 증거를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로 보통 이사하고 나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요청해서 받는 게 일반사입니다
3. 최우선변제권 이란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만큼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세한 서민들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본인 전재산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책임으로 마련됐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2번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해서 시행합니다 즉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후에 구속되지 않고 보증금 중 일부 보장금액만큼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도 대항력을 요건으로 함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보증금과 보증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돼 있으며 따로 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묵시적 갱신 뜻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년 미만으로 1년으로 계약을 작성해서 거주해도 임차인은 1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어서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하고 약자인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되로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차기간 6~2개월 전까지 난 머 어떻게 하겠다 증액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든 내가 들어가든 통보하는데요 만약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런 통지가 없다가 계약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걸 묵시적 갱신(경신)이라 칭하며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더 유리합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하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요약정리하면 대항력은 전세집 이사 가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고 추후 경매 시 배당에 참여해서 순번으로 내 보증금을 받아가며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주임법 조건에 맞는 소액임차인한테 전입신고 확정일자일 순위를 따지지 않고 먼저 선순위로 배당받게 해 주는 걸 말하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통지 없이 만료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