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질적의미의 법원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규정->관습법->조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실질적 법률에 속한다
*관습법 관행+법적확신+헌법법질서적합
*관습법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입증 책임
*관습법 인정 분묘기지권 동산의양도담보
사실혼 관습법상법징지상권 명인방법
*관습법 불인정 부동산의양도담보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온천권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판례는 조리의 법원성 인정 판례의 법원성 부정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원성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