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환가 해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목적인데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던가 아주 소액이면 무잉여 경매라 칭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면 그동안에 들인 노력이 헛수고로 되니 입찰 시 무잉여 아닌 걸로 선별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102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을 때 매각대금이 경매비용 하고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배당할 때 충분하지 못하면 무잉여로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즉 1순위 저당권 있고 2순위 저당권 있는데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1순위 저당권자는 당장 채권회수를 원하지 않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함으로 마지못해 배당받고 소멸하면 즉 1순위 저당권자 채권액이 1억 원인데 경매사건에서 계속 유찰돼서 7천만 원까지 금액이 다운됫을때 경매 신청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1순위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1억 원에서 7천만 원 배당받아야 한다면 불 측의 1순위 저당권자만 손해 보게 됩니다
2순위 저당권자도 자기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신청한것인데 자기 채권은 고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으로 이렇게 경매가 종료가 되면 1순위 저당권자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무잉여 경매로 보통의 경매물건에서는 다 그 부동산에 맞게 적정한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게 일반사고 그 돈을 안 갚을 시 경매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내 돈 갚아라 가압류 같은 강제경매 신청이 무잉여 경매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매정보지 보실 때 경매 신청권자가 누구냐 보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보이는데 특히 강제경매 같은 경우 부동산에 흔적이 없는 자가 경매 신청했다 하면 어느 정도 배당표 짜 보면 무잉여 경매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어서 낙찰받게 되면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니 헛수고만 한셈입니다 이런 경매사건 무잉여가 될 때 최고가 매수인이라도 낙찰자는 해당 물건 불허가 처리받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위의 경우는 무잉여같은 경우 경매 취소가 되는 반면 부동산 가액에 비해 청구 채권액이 상당히 소액이면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5억이고 청구액이 2천만 원이면 설사 경매 절차상 진행돼서 낙찰되어도 경매 취하는 경매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취하 가능합니다
경매 취하는 채권자 채무자 합의로 채권자 돈을 갚으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경매 취하서를 주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특히 낙찰까지 받은 경매물건 내가 열심히 임장 활동해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경매계장이 전화 와서 낙찰자님 경매 취하됐으니깐 입찰보증금 찾아가세요 하면 허무할 거예요 이런 건 미리 체크해서 알고 입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