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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환가 해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목적인데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던가 아주 소액이면 무잉여 경매라 칭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면 그동안에 들인 노력이 헛수고로 되니 입찰 시 무잉여 아닌 걸로 선별을 해야 합니다

경매 무잉여 취소 취하 기각
경매 무잉여

 

민사집행법 102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을 때 매각대금이​ 경매비용 하고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배당할 때 충분하지​ 못하면 무잉여로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즉 1순위 저당권 있고 2순위 저당권​ 있는데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1순위 저당권자는​ 당장 채권회수를 원하지 않는데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함으로​ 마지못해 배당받고 소멸하면 즉 1순위 저당권자​ 채권액이 1억 원인데 경매사건에서​ 계속 유찰돼서 7천만 원까지​ 금액이 다운됫을때 경매 신청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1순위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1억 원에서 7천만 원 배당받아야 한다면 불 측의 1순위 저당권자만 손해 보게 됩니다 

 

2순위 저당권자도 자기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신청한것인데 자기 채권은 고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으로 이렇게 경매가 종료가 되면 1순위 저당권자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무잉여 경매로 보통의 경매물건에서는 다 그 부동산에 맞게 적정한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게 일반사고 그 돈을 안 갚을 시 경매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내 돈 갚아라 가압류 같은 강제경매 신청이 무잉여 경매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매정보지 보실 때​ 경매 신청권자가 누구냐 보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보이는데​ 특히 강제경매 같은 경우​ 부동산에 흔적이 없는 자가​ 경매 신청했다 하면 어느 정도 배당표 짜 보면 무잉여 경매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어서 낙찰받게 되면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니 헛수고만 한셈입니다 이런 경매사건 무잉여가 될 때​ 최고가 매수인이라도 낙찰자는​ 해당 물건 불허가 처리받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위의 경우는 무잉여같은 경우​ 경매 취소가 되는 반면 부동산 가액에​ 비해 청구 채권액이 상당히​ 소액이면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5억이고 청구액이 2천만 원이면​ 설사 경매 절차상 진행돼서​ 낙찰되어도 경매 취하는​ 경매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취하 가능합니다​

 

경매 취하는 채권자 채무자​ 합의로 채권자 돈을 갚으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경매 취하서를 주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특히 낙찰까지 받은 경매물건​ 내가 열심히 임장 활동해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경매계장이​ 전화 와서 낙찰자님 경매​ 취하됐으니깐 입찰보증금​ 찾아가세요 하면 허무할 거예요​ 이런 건 미리 체크해서 알고 입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무잉여 경매 취소 기각 모르면 고생해요

민사집행법 102조에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취소 즉 무잉여 경매에 대해 정의하는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낙찰 후 돌아갈 배당금액이 있어야 경매가 진행되고 없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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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경매 무잉여물건 경매사이트 임의경매 보다 강제경매 후순위 가압류 경매신청 대

대법원 부동산 무잉여경매 간단합니다​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전혀 못 받는 경우​ 무잉여경매라 칭하고​ 그 경매사건은 직권 취소됩니다​ 대법원 경매사이트 보고 열심히 발품 팔아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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