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처음 진행할 때 나온 가격을 1차 최저 경매 가격 혹은 법사가격이라고 하고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경매 일정이 다음 매각기일로 넘어가는 걸 유찰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면 유찰 저감률 20%~ 30% 저감 되어서 그 가격이 최저입찰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법원부동산경매 각 법원마다 이 유찰 저감률이 다르니 유찰되어서 다음 입찰 시 저감 된 최저 입찰 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써야 하며 이보다 낮게 쓰면 무효가 됩니다
간혹 유찰하고 재진행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재진행(재경매는) 입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지하고 다시 날짜를 잡습니다 이때 신경매는 입찰보증금 10% 인데 반해 재진행(재경매)은 입찰보증금 20%이고요 경매 유찰 저감률이 법원마다 상이한데요
처음 부동산 매물이 경매에 나올 때 법원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최초의 감정 가격 즉 법사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법사가격이 한번 유찰될 때마다 저감률이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입찰하실 때에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짜리 법사 가격이 서울은 20%에서 한번 유찰된다면 그다음 기일 입찰 가격 8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유찰하게 되면 20% 저감 된 6400만 원부터 입찰이 시작됩니다 인천은 30% 법사 가격 1억 원이 결정되고 나서 유찰되면 그다음 입찰 가격은 7000만 원입니다 그게 또 유찰이 된다면 4900만 원이 됩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 다음 매각 기일에 또다시 유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 경매 저감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별 유찰저감률표
해당 표 보시다시피 법원마다 저감률이 다른데요 1억 원짜리 빌라가 1회 유찰돼서 다음 매각 기일에 입찰할 때 유찰 저감률 20% 법원은 최소 8천만 원은 써야 하고 30% 법원은 7천만 원 이상 써야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주 쪽에서 경매하시던 분이 옆동네 논산 가서 머 유찰 저감률 똑같이 20%겠지 하고 입찰하면 낭패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저감률은 20% 30% 둘 중에 하나고요 좀 특이한 거 보면 광주지방법원만 1차 저감률이 30% 2회 이후에는 20%로 되어 있네요 경매 관련해서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법원마다 유찰 저감률이 다르구나 인지하시고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니 서울은 20% 인천은 30% 남부쪽 위성도시 안양은 서울과 제일 가까우니 너만 20% 해주고 다른 데는 30% 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