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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처음 진행할 때​ 나온 가격을 1차 최저 경매 가격​ 혹은 법사가격이라고 하고​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경매 일정이 다음 매각기일로​ 넘어가는 걸 유찰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면 유찰 저감률​ 20%~ 30% 저감 되어서​ 그 가격이 최저입찰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법원별 유찰저감률표 다르다

 

법원부동산경매 각 법원마다 이 유찰 저감률이​ 다르니 유찰되어서​ 다음 입찰 시 저감 된​ 최저 입찰 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써야 하며​ 이보다 낮게 쓰면 무효가 됩니다

 

간혹 유찰하고 재진행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재진행(재경매는) 입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지하고 다시 날짜를 잡습니다​ 이때 신경매는 입찰보증금 10%​ 인데 반해 재진행(재경매)은​ 입찰보증금 20%이고요​ 경매 유찰 저감률이​ 법원마다 상이한데요

 

처음 부동산 매물이​ 경매에 나올 때 법원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최초의 감정 가격​ 즉 법사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법사가격이 한번 유찰될 때마다 저감률이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입찰하실 때에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짜리 법사 가격이​ 서울은 20%에서 한번​ 유찰된다면 그다음 기일​ 입찰 가격 8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유찰하게 되면​ 20% 저감 된 6400만 원부터 입찰이 시작됩니다​ 인천은 30% 법사 가격​ 1억 원이 결정되고 나서​ 유찰되면 그다음 입찰 가격은​ 7000만 원입니다​ 그게 또 유찰이 된다면​ 4900만 원이 됩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 다음​ 매각 기일에 또다시 유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 경매 저감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법원별 유찰저감률표

서울은 20% 인천 30% 법원 유찰저감률
경매 법원별 유찰저감률

 

해당 표 보시다시피​ 법원마다 저감률이 다른데요 1억 원짜리 빌라가 1회 유찰돼서​ 다음 매각 기일에 입찰할 때​ 유찰 저감률 20% 법원은​ 최소 8천만 원은 써야 하고​ 30% 법원은 7천만 원​ 이상 써야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주 쪽에서 경매하시던 분이​ 옆동네 논산 가서 머 유찰 저감률​ 똑같이 20%겠지 하고​ 입찰하면 낭패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저감률은 20% 30%​ 둘 중에 하나고요 좀 특이한 거 보면​ 광주지방법원만 1차 저감률이​ 30% 2회 이후에는​ 20%로 되어 있네요 경매 관련해서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법원마다 유찰 저감률이​ 다르구나 인지하시고​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니​ 서울은 20% 인천은 30%​ 남부쪽 위성도시 안양은​ 서울과 제일 가까우니​ 너만 20% 해주고​ 다른 데는 30% 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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