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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란 말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면 왕이 통치를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 의미하는 통치행위그 자체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어디 법이 들어갈 수 없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통치행위 통치하다
통치하다 통치행위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데 통치행위에 있어서는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심사 재판 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와 국교수립을 한다면 이건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다 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이걸 사법 심사 법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잘했냐 잘못했냐 왜했냐 사법 심사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너무 남발되지 않고 점점 축소되가는 분위기입니다 통치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통치행위다 사법상 심사대상이다 이걸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통치행위다 아니다는 지금까지 중요한 다양한 판례가 있습니다

통치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여러 판례

(1) 5공시절 대통령이 광주 비상계엄선포을 했는데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안데는데 다만 국헌문란 범죄행위가 될 때는사법 심사 판단 대상이 된다 하여실제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법원 심판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2)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했는데요남북정상회담 자체는사법 심사의 대상 안 데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북한으로 불법송금 된 것은사법심사 판단의 대상이 되어 관련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3) 우리나라 아직도 휴전국가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 묶이게 되면 내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 묶여 피해 보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 봤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4) 김영삼 정부시절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사건 금융 실명제를 실시했는데요 이것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 통치 행위로 봤습니다 다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때 판단의 대상이 되었는데 차명계좌를 가졌던 어떤 분이 국민 기본권 내 재산권에 침해

받았다 소송을 걸어 사법심사 판단했지만 소송건사람은 대통령의 통치해위가 맞다 하여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 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 이라크 파병사건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6)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이전 세종시로 옮기려 했는데 수도를 옮기는 문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국민투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대통령에 통치행위로 진행할 수 없다는 위헌 결정이 내렸졌습니다 위헌이라면 법원에서 심사했다는 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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