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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를 계약하면 다달이 사용 수익 하게 되는 월세 돈을 내야 하는데 간혹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다면 부동산 월세는 일단 후불입니다 후불인데 당사자간 협의해서 결정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월세 선불 후불
월세 선불 후불

부동산 월세 계약하면 해당 부동산 사용 수익 하게 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필드에서 계약서 작성해 보면 임차인들은 대부분 후불로 임대인 쪽에서는 가끔 선불로 의견차가 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머 그래도 후불로 거의 하시는 거 같고 간혹 보증금이 적은 원룸 같은 곳 저도 고향 갈 때 대학가 주변 원룸촌 보니깐 선불로 적혀있는 광고전단지 봤었는데 이런 보증금이 적은 데는 선불로 많이들 하나 봅니다 

 

선불은 먼저 내는 1달분 월세고 후불은 1달 살고 나서 내는 월세이니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선불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작은 부분 원룸 주인 같은 경우 더욱 선불을 선호하시는데요 의견 합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충돌이 생길 때는 이거 따로 어디에서 후불로 해라 아니면 선불로 해라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나 차임의 지급시기는 민법 제633조 에서 일단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어서 원칙은 후불이지만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게 돼있습니다 즉 차임의 지급이 연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해서 결정해라 근데 선불로 내라 후불로 내라는 따로 안정했으면 후불이게 됩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말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자는 못 이기죠 천당 위에 분당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분도 다양해서 무조건 선불 아니면 계약 안 한다는 분도 있었고 임차인들 알아서 하라는 분도 계시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한 달 월세가 나가는데 초반에 나가든 후반에 나가든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둘 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월세 선불 후불 표시가 없는데 계약과정에서합의하셔셔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권해요 서로 간의 첫 스타트 안정했다가 서로 의견 충돌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선불이든 후불이든 어찌 됐든 과정 보면 작년에 원룸 1년짜리 계약을 했었다 치면 선불은 작년 11월에 보증금 플러스 한 달 월세 지급해서 올해 10월에 마지막 월세 내면 11월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후불은 작년 11월에 보증금만 내고 한 달 뒤부터 월세 내서 마지막 달까지 월세를 낼 텐데 보통 후불 마지막 달은 보증금에서 월세 마지막달 제외하고 돌려줍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보시면 선불 후불 정해져 있는데 간혹 이런 거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선불 냈는지 후불 냈는지 통장 계좌 내역 확인하셔야 할 텐데요 일단 계약기간은 특정 날자가 정해져 있는데 딱 그날에 맞추어서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하루씩 계산 정산하지 않고 한 달 치 월세 전부 지급하라 하는데 월세 일할계산해서 사용한 만큼 내세요

 

보통 한 달이 31일도 있고 28일도 있을 수 있으니 월세금액에 12개월 나누기 365일 하게 되면 하루치 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대충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한 달 평균 30일 잡어서 13000원 정도 월세 일할 계산해서 마지막 달 하루하루 계산해서 거주한 만큼 내시면 됩니다

 

ⅰ. 월세 선불 후불보다 이사 가서 전입신고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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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입신고 안 되는 오피스텔 원룸 못하게 하는 이유 안 하면 대항력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원룸 못하게 하는 이유 안하면 대항력 보증금 못받을수도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해서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간혹 원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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