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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면 경비 비용처리 보면 매출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서 우리 세금을 줄여주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 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 경비처리 인건비 절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범위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비용을 어떻게 하면 누락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입니다 이 경비를 처리하는 방법 즉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자 이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를 생각하면 크게 부가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내는 거고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세금은 동일선상에 둔다면 크게 부가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나닙니다

 

비용을 처리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직원용 책상을 단체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330만 원 을 결제를 했다고 칩시다 삼백삼십만 원 세금계산서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대표님의 카드로 쓰실 수도 있고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30 에는 부가세 30과 공급가액 300으로 나뉩니다 경비 처리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 부가세로 경비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직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공제되고 경비처리가 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로 한번 경비를 인정받고 두 번째는 부가세 외에 금액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으로 한번 인정받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33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30만 원은 부가세 신고할 때 경비로 차감이 되고요 공급가액 300만 원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차감이 됩니다 물론 100만 원 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비용 처리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제약이 있지만 예를 든 것에서는 일시에 비용 처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을 생각한다면 부가세도 줄여주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줄여주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경우에 이렇게 부가세도 줄여주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줄여주는가 그건 아니죠 항상 적격증빙으로 우린 법에서 인정해 주는 증빙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까지입니다 이런 증빙으로 못 챙기고 그냥 간이 영수증으로 330만 원 결제했다면 우리는 부가세 때 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소득세 법인세 때만 비용 처리를 받고 적격 증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 2프로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비용처리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격증빙을 모두 받았다고 해서 부가세 비용 처리하고 소득세 법인세 비용 처리하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세금은 대전제가 사업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든 지 자녀분 학원을 보낸다 든 지 옷을 사 입다는지 이런 사업 관련 없는 비용은 부가세나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즉 사적인 비용들 이런 것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경비 처리하는 것은 필요 없으니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가 굳이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를 안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만 혜택이 있는 거지 소득세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작은 간이과세자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간이과세 자들은 적격 증빙을 갖추 셔서 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작정 비용처리 많이 하려고 홈택스 대표님 명의의 개인 카드를 모조리 등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 관련된 비용을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등록해서 추려해 내는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업무 관련된 카드만 등록하시고 나머지는 등록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경비 인정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인건비 신고가 있겠죠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비용으로 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용역을 쓰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그 계좌이체 자체로 절대로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비를 처리한다면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부가세는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가 나오는 매출에서 부가세 가 있는 비용을 에서 그 금액의 보통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 납부 세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보다 매입이 클 때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소득세나 법인세에 경우에는 앞서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한 부가세 있는 매출에 따라 국가 지원금 같은 부가세가 없는 매출 즉 지원금을 합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부가세 신고 때 차감했던 매입과 부가세 신고 때 차감하지 않은 매 즉 대표적인 인건비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적격 증빙으로 비용을 쓴 것 중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까지 차감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의 최종 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나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면 손실이 나게 됩니다 부가세는 매출보다 매입 즉 내가 낸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 이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는 손실이어서 이 금액을 내년도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내년에 이익이 나면 이 손실을 차감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 주게 되는 거죠 부가세는 그때그때 신고할 때마다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소득세 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손실인 경우에 미리 낸 소득세 가 있다면 그걸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즉 모든 경우에 매입이 크다고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미리 중간 예납 신고 납부를 해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당연히 환급되는 부가세가가 나오겠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손실이니까 세금은 0이어서 더 이상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데요 만약 그 연도 중에 중간예납으로 신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때는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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