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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인출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아는지 국세청에 보고되는 조건 한번 체크해 보면 현금 뽑으면 국세청이 안다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인출할 때 은행 기관들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서 1천만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이것을 고액 현금거래보고라 하는데요 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보고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6년도는 5000만 원 이상이었고요 2010년도부터 2000만원 이상 2019년도부터는 1천만원 이상입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1천만 원 이상인데 1억 도 아니라 1천만이라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까지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니 생각보다 놀라운데요 보고 해야 되는 기관들은 일반금융기관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포함되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전자금융기관 카카오 페이 토스 등도 다 포함되며 500억 이상 자산 대부업자 리드코프 이런데도 다 포함됩니다

그럼 1천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보고 하는 시스템일까요 이건 알아보니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현금을 입금합니다 이런 거 보고가 되고요 만약에 창구 말고 ATM해도 똑같이 보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표 가져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요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대상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은 수표로 출금하는 거 보고 대상 아니고요 계좌이체하는 거 보고 대상 아닙니다 교환하는 것 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천만 원 말고 나눠서 인출하면 될까 생각 드시죠 900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인출한다 그러면 한 달에 4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킬 수 있다네요 고액 현금거래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불법 거래 탈세로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보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은행 직원들이 판단합니다 어떤 걸 의심하냐면 부동산 명의신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다 내가 집이 있어서 내 동생이 이름으로 집을 샀어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금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탈세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의심하고 편법 증여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보고 하는 거죠 은행이 금융위원회 보고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에 언제 보고 할까요 금융위원회에는 2020년에 만든 차세대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네요 어떠한 알고리즘 통해 돌아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프로그램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엄격하게 분석한다 합니다 암튼 의심 거래로 인정이 되면 이때 모든 정보가 가기 시작합니다 검찰청 국세청 이런데 8개 기관에 간다고 합니다

현금 1천만 원 이니깐 그럼 달러로 인출하면 어떨까요 달러도 마찬가지인데 달러는 더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1만 달러가 넣으면 금액은 좀 비슷한데 바로 자동으로 금융거래위원회 이런 거 안 거치고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5만 달러가 넘으면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여행경비 경우에는 1만 달러 넣을 때 유학생이 있을 때 환전 송금하면 이건 누계금액 합계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을 때 이때부터 유학 입증서류 이런 거 준비하셔야 하고요 해외출장 갔을 때 또 환전해서 가져가거나 송금한다 그러면 합계금액 20만 달러 이것도 출장등서류 내셔야 됩니다 외화 소지를 위해 집에 따로 좀 가지고 싶어도 1만 달러가 넘으면은 전부다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집으로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 이런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런 우편물 받아보면 죄지은 것 없어도 많이 불안한데요 내용에는 000 귀하 귀하의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이 법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냈다 이런 통보서입니다 혹여나 이런 통보서 와도 바로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불법 거래 인지 일반 거래 인지 자기들끼리 조금 조사를 해서 불법 거래라고 추정될 때 그때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자료들을 그냥 보관만 하고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까지 보관을 하고 그때 그 자료를 이용한답니다 추후에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소명자료 준비해 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에서 소명자료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조정 지역에서는 사실 소명자료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가끔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날자부터 잔금 날자까지 합해 가지고 계약금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 후까지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금 모자랄 거 같다 하시는 분은요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그리고 수표 지급 같은 경우에는 수표 발행 내역 필요하며 현금 지급은 현금 입금내역 지급 사유 현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성 관련 소명서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록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부동산 살 때 조사 대상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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