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름닷컴

반응형

연말정산을 했는데 나는 왜 세금이 더 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방식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내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길래 특히 세금이 더 나오신 분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부양가족 환급금
연말정산 세금 더 내는 이유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건 한 해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랑 결국엔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직장인들을 워낙 많고 말을 잘 듣자 나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 이런 근로자 분들만 진행을 하는 게 연말정산이고 그 외에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 소득에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 수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떼 가는 것이냐 직장인이고 사업하시는 분이시고 다 똑같이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구간별로 세율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연봉은 4천만 원 을 받았어요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뗀다고 생각을 할 텐데 다행히 그것은 아니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나의 총급여액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내 총급여는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비과세소득들은 빠집니다 말 그대로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계산 비율이 있습니다 급여에서 이 비율로 계산된 금액만큼 내 급여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부양가족을 등록을 하게 되시면 급여에서 이 정해진 금액만큼 또 차감이 되는 거고요 혼자 살아도 본인 거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매달 냈던 거 내 급여에서 이 부분 차감해 줘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소득공제들이에요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념이 정말 다릅니다 소득 공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과정처럼 내 소득을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내 소득에서 해당 금액들을 그냥 빼주겠다 세금 안 뗄게 비과세로 처리해 줄게 라는 거거든요 세액공제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빼 주는 거예요 세금이 결정이 되면 그 세금을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얼듯 비슷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많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종합소득세 세율 보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랑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랑 세율이 엄청 차이가 나요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연봉이 5000만 원 언저리다 연봉이 5000만 원 사람이랑 연봉이 4600만 원 사람이랑 세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 4600만 원 이하로 줄였으면 세금 구간 계산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럼 이게 세금이 얼마나 많이 깎인 거예요 세금 구간이 똑같아 줘서 4천만 원의 사람이라 5천만 원 사람이란 걸 거의 비슷하게 세금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득공제예요 우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주택마련 저축 벤처투자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등등으로 나의 소득을 최대한 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소득을 이렇게 팍팍 줄여놨어요 여기에서 나온 액수가 과세표준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최종 세금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우리 아직 세액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깎아버립니다 다 깎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결정세액이 나와요 그래 너 최종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서 가지고 내야 되는 세금은 요만큼이다라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지 뱉어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세금 계속 깎아주고 있는데 환급받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근데 이건 누구나 엄청나게 뱉어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매달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 내 급여와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간이세액표랑 종합소득세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엄청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느낌으로 말하면 직장인이 알아도 될 정도로만 매달 우리 회사에서 내 급여에서 세금의 떼 가고 있는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간이세액 표라는 정해진 계산법이 있어요 내 연봉이 4000만 원 월급 330만 원이라고 하면 간이세액 표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매달 세금을 납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소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연봉이 4000만 원이지만 실제 좀 덜 받거나 더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그만둘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상금액으로 세금을 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는 종합소득세 세율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엄밀히 따지면 기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매달 떼어 가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율보다는 적게 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금액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경우에는 이제 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중간에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죠 소득의 늘면 당연히 세금도 그만큼 내야 할 텐데 또 나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넘어가지만 하면 진짜 레알 폭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 연말 정산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딸내미가 다 커 가지고 소득이 생겼네 부양가족이었던 사람들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인적공제도 받고 있었고 의료비나 카드값도 합쳐서 공제받고 있었는데 빠지는 순간 그만큼 세금이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많으시죠 해외 주식은 과세대상이에요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신 분이라면 부양가족의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요 국내 주식은 다행히 해당 안 돼요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돈을 많이 버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이 벌어서 당연히 근데 소득세율 구간 넘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소득공제 잘 챙기시고 연금 같은 거 금융상품으로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미리부터 챙겨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부양가족은 또 중복이 안되니까 누구의 연말정산을 넣을 것인지 주택 관련해서도 세대원 세대주 누구한테 넣을 것인지 잘 확인을 해 보셔서 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매달 간이세액 표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지언정 그냥 평소에 매달 좀 많이 낼래요 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이 간이세액 표 대로 100% 를 반영해서 아마 내실 건데 120% 금액으로 선택을 해서 세금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직장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