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보통 집 계약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고 추후에 사용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며 사용대차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데 유상이 아닌 무상의 개념이며 소비대차는 어떤 물건을 빌렸을 때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 같은양으로 갚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계약종류
유상 쌍무 계약
무상 편무 계약
이자부: 유상 쌍무 계약
무이자부:무상 편무계약
계약의 목적물
동산 부동산
동산 부동산
금전 대체물
인도후
목적물
소유자
임대인
대주
차주에게
소유권이전
반환시기
약정없을경우
반환 혹은
계약해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 가능
(임대인통고시 6월
임차인 통고시1월후발생)
대주: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으면 가능
차주:사용 수익이
완료되면 반환
대주: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 최고 가능
차주:언제든지가능
민법에서는 흔히 빌리는 계약 3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이게 다 전부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다 대차계약이지만 앞에 써지는 키워드에 따라 속뜻이 어느 정도 다 내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한테 자전거 1대를 빌렸습니다 그냥 빌려주면 이건 대차입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나중에 자전거 자체를 돌려주면 됩니다
임대차라 하면 주택의 예가 가장 쉽게 떠오르겠네요 주택 임대차라고 하면 월세 내고 빌려 씁니다 임대차 완료 후에 그 주택 돌려주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줍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 다른 점은 하나는 유상이고 하나는 무상입니다
소비대차는 말에서 뜻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소비한다는 소리며 빌려서 소비함으로 정의되겠네요 빌려서 소비하니 소진되어 없어서 돌려줄 때 대체물로 돌려달라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친구한테 돈 백만 원 빌려 써요 한 달 뒤에 백만 원 돌려줄 때 만 원권 번호 써놓았다가 그 돈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민법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말하는 말인데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입증 문제 때문에 구두계약보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 작성 시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까지 받아두어야 하고 차용증 내용에는 차용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특정해서 기재해 놓고요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다른 점은 똑같은 물건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라고 했는데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유상무상을 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