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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전원의 동의 각 공유자(갑)는 다른 공유자 전원(갑, 을, 병)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전부를 처분이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행위

민법에서는 공유부동산에 대해 서로 간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물에 대한 관리나 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문에서 표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유지분 부동산을 친구와 함께 지분으로 취득하자 하지는 않고 부모님이 상속으로 자식들 한때 지분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지분으로 넘어간 부동산중 자식 중 누가 머 사업하다 망하게 되면 지분만 경매에 나오게 돼서 누군가 낙찰받았을 테고요 경매지분투자 관련 기본적으로 알어야 할 부동산 공유지분 민법 조문 민법 264조부터 269조 그중에서도 경매입찰하시려는 분들은 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가장 중요할듯하고요 차례차례 조문해석 진행해 볼게요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것을 약정할수가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 2항의 규정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익애 감손될 열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수 있다

 

 

 

공유물의 처분에는 사실상의 처분(물건의 파괴 철거)과 법률상의 처분(물건의 매매, 매매계약의 해제 등)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변경에는 건물의 개축 동산의 가공 등이 있습니다 민법 264조입니다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입니다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못 합니다 공유자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각 공유자 갑은 다른 공유자 전원 갑과 을 병에 동의를 얻어 공유물을 전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처분에는 사실상 처분과 법률상 처분이 있는데요 사실상의 처분은 그 물건을 파괴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것 파괴하는 것 철거하는 것도 사실상 처분이고 법률상의 처분에는 그 물건을 매매하는 것 동의를 얻어서 파는 것 아니면 매매계약에 해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상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물을 처분할 때에는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처분에는 사실상의 처분과 법률상의 처분이 있는데 사실상의 처분은 물건을 파괴하는 것이다 법률상의 처분은 그 물건을 매매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률상의 처분입니다 공유물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개축하는 것 그리고 동산 같은 건 가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됩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갑을 병)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유물의 관리의 사례로는 공유물의 임대차와 그 해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ex 부패할 수 있는 물건의 환가처분 공유 지분 제3자의 공유물 방해 배제 청구 등도 여기의 보존행위에 포함) 민법 265조 조문은 공유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에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 공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지분의 과반수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 병이 각각 5분의 1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분의 과반수니깐 5분의 3을 가진 갑이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지분이 5분의 1에 해당되지만 각자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에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겠습니다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50%가 초과되야겟죠 여기서 공유물 관리 사례로는 공유물을 임대차 그러니까 5분에 3 가진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 적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공유물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들은 갑, 을, 병 단독으로 공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데 5분의 1을 가진 사람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패할 수 있는 물건 있다면 환가처분하는 것 또 공유 지분을 확인하는 것 제3자가 공유물 방해배제 청구권도 등도 보존행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매 지분입찰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 268조 공유물분할청구와 민법 269조 분할의 방법에 조문 해석 들어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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