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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 결합한 개념의 숙박시설입니다 흔히 레지던스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취사가 가능하며 가구 가전 세팅되어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주거형태인데 주택은 아닙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단점 실거주 법규
생활형 숙박시설 이란

아직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거주나 투자용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네요 주변에서 부동산 다양한 광고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용목적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데 시행사에서 처음 분양할때 대출규제도 받지 않고 내 집장만 할 수 있다고 마케팅하다 보니 알아보지 않고 선택하신 분들만 피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팅 좋은 말들로는 일반 주택처럼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규제도 전혀 없다 또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니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2 주택 이상이나 고가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고 주택이 아니다 보니 금융권의 대출규제도 받지 않으니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여부나 가점에 상관없이 청약도 가능하다 아직도 이런 말에 현혹되고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구조나 내부를 보더라도 오피스텔처럼 굉장히 비슷한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국에 업무나 관광차 장기 투숙하는 외국이나 지방으로 발령 난 직장인들이 몇 달이나 1년씩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중장기 투숙하슨 사람을 위해 취사도 하고 집청소도 하는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 호텔 수준의 서비스 제공하는 레지던스 거의 비슷한데요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인데 호텔이나 모텔에서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독특한 구조의 주거형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사용되면서 각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호텔 보고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게 허가는 숙박시설로 나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집처럼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파트는 최소 1집당 1개 주차면 확보해야 건축허가 나는데 여긴 상업시설로 분류하다 보니 3집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허가가 나다 보니 실거주 용도로도 불편해요

 

 

분류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주거또는 숙박

주거 또는 업무

일반사업자

등록여부


숙박업만 등록가능

일반사업자 등록
주차대수
0.7대

호실당 1대
전매제한 전매제한규제없음
원칙적으로는 안뎀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의 전매제한기간있음

취득세 4.6%
4.6%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있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면제
5년 미만 임대사업자

유지시 합산 과세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6~42%
주택임대기간 5년이전

매도시 1세대 다주택 과세대상

부가세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물분 10%환급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물분 10%환급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환급없음

이 시설은 숙박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신고가 필수이며 애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겠죠 그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기다 상업시설인데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의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투자용으로도 처음 분양받았을 때 보통 운영사가 중간에 껴서 숙박이나 레지던스처럼 수익률 내준다는데 관리 다 해드리니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다 하는데 급여 같은 고정비용 높게 책정해서 수익률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나중에는 배 째라는 식의 관리업체도 봤고요

 

전입신고문제도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입신고는 주거용이 아닌 거 같은 거라도 옥탑방 상가시설 공장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이런데라도 진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면 동사무소 몇 가지 확인을 거친 후 해줍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키는 가장 큰 생명줄입니다 과거 내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 전세권설정을 했는데 그걸 간편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게 해 주어서 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전입신고가 지금까지 얼마나 관련된 많은 송사가 있었고 수많은 판례도 나왔습니다

 

보통 실제거주 하면 웬만하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그렇게 보더라도 국세청은 전입신고 한경우 주택으로 썼구나 간주해 버려요 보통 그래서 생활숙박시설 임대인도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런 특약은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특약 맺고 했다면 지키던가 전입신고 하려면 아예 선택하지 말아야겠죠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요 오피스텔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다 보니 규제 제한도 없는 걸 사용용도에 맞게 활용해야지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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