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세 대신에 월세를 찾는 분 혹은 전세로 거주하다가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전세 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줄어드는 만큼 월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 비율로 전환 시 주임법에서 전환율 방법 정해 났고 전세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해 났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을 한다는 것인데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 금액을 5% 넘게 올리지 못해요 보통은 계약이 만기가 돼서 계약을 연장할 때 재계약 갱신할 때죠 지금 주임법으로 전세 월세 금액 대비 5%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동결해도 상관없고 5% 이내 2~3% 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 시 그럼 일 년에 5% 올리는 건가 의문이 드실 텐데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많았는데요 국토부에서 전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씩 계약하더라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고 그래서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까지 증액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들이 많은 게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재계약하는 것은 최초 계약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금액을 집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5% 상한은 그다음 갱신에서 하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전에 정책의 변경되기 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전월세 상한제 제도는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전월세 상한제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임대사업자던 그냥 개인 일반주택이든 똑같이 재계약 시 5%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고 임대사업자로 언제 등록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이 5% 상환율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계약할 때 5%까지 올릴 수가 있지만 신규 계약을 하실 때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이때는 그냥 시세에 맞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으로 전세금을 좀 올리고 싶은데 재계약 안 하고 계약 종료하면 됩니다 물론 한번 2년 계약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통해 1번 더 연장하면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점은 이때이고요
전세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임대차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세입자 원한다면 2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주인은 계산합니다 이번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집값은 너무 올랐는데 5% 까지 밖에 못 올리면 그럼 이제 월세 또는 반전세로 바꾸는 걸 고려합니다 월세도 그냥 바꾸면 안 되고요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지만 세입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월세 또는 반전세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로 변경을 할 때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금이 마음에 든다던지 목돈이 필요하다 던지 아니면 뭐 월세 소득공제를 혜택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월세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깐 그것을 비교를 해서 본인이 선택을 했을 텐데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할 때 금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집주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2항에는 1항에 은행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연1할 10% 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연 2%로 정해 났습니다 전세로 있다가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더 한 거랑 그리고 그냥 은행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10%랑 이 둘 중에서 낮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랑 월세 전환율은 이 기간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구요 앞으로 2년 또는 4년 후에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최대 4년 살고 다시 집을 구할 때 면 5%고 월세 개선하는 방법이고 뭐 이런 거 다 엎어 버리고 리셋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집주인이 애초부터 금액을 높게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가격이 정해주면 올리지도 못하고 4년 동안 묶여 있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