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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관할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내용증명서 1부

부동산표시목록5부

주택의도면(임차한 부분이 주택의 일부일경우만 해당)1부


절차
관할법원 방문

신청서작성 제출(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등 비용납부)

법원심사(보정명령)

법원결정

집주인 세입자에게 전달

전달확인후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신청

임차권등기확인

비용
등록면허세: 건당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부동산 1개당)

기타비용

처리기간 약 2주이상 소요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기간 서류 비용 절차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정지시키거나 집해오딘 임차권등기를 취소시키기 위한 임대인의 공탁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제도 효력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계속유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건물에 입주한 소액임차인 임차권등기가 된 건물이 입주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조율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임차권등기 경료 전까지는 가족의 일부라도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인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데요 그전에 관할구청과 등기소 및 동사무소에서 준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청 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도 지참하도록 하고요  

영수증을 받은후에는 등기소와 동사무소를 방문해 건물등기부등본 1 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수입인지 등기촉탁수수료 및 송달료로 합해서 몇만 원 수준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위임장 등기부등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부득이하게 따른데로 이사 가야 할 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집주인도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선 이런 움직임 보이면 등기 지저분해져서 어디 빌려서라도 돌려줄 수가 있고 등기된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이걸 통해 경매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그리고 점유를 풀 때에는 반듯이 법원에 신청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재된 거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경매 대항력 이란 뜻 대항력​ 성립요건 임차인 이사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실제 거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내가 전월세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 진행 시 소유자가 바뀌어도 내가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 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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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 임차권양도 임차인 종전주택 거주 세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만기를 정하지만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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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20~130% 깡통주택 을구 근저당 70%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등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듯이 체크하는 게​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는 소유권의 사항을구에는 근저당 같은​ 채권 최고액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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