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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피해본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신 분들도 있던데 일단 보호받지 못하며 임차인은 깡통전세나 다가구주택 신축빌라 신탁원부 전세 매물은 선택하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깡통전세 빌라 사기 보증보험

과거 저금리 시대에 한참 신축빌라에서 갭투자란 용어가 많았고 한 푼 돈 안 들이고 세입자 전세금으로 신축빌라를 취득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걸 투자가 아닌 바지사장 명의대행해서 수십 채씩 수백 채씩 사는 머 어디 빌라왕들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이 피 같은 전세보증금들이 떼이던가 다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현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거고 해당 지자체에 인장등록 허가받고 부동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라 부르게 되며 이때부터는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지켜야 하는데 안 하게 되면 영업정지나 나 심하면 개업취소나 과태료등이 물리게 됩니다 이 중개업자가 개업 시 공인중개사법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2억 원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sgi서울보증에서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사고를 친경우 보상해 주기 위해 공제를 가입한 건데 머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중개를 아무 사고 없이 안 나면 좋은데 사고가 나면 피해본 중개의뢰인을 대신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서 대신 보상해 주고 추후 중개업자한테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나마 과실유무보다 사고가 나면 웬만하면 당사자한테 모두 보상해주고 있는데 중개행위에서 피해본 당사자는 손쉽게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부동산 들락날락 하다보면 1억 원 보상해 준다는 스티커 많이 보셨을 테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중개사고 나면 손쉽게 구제받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일단 10원 한 장 손해 안 보려는 게 보험회사인데요 일단 중개사고가 나면 중개업자는 거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중개업자 확인설명사항이란 게 소비자를 위한 거보다는 추후 중개업자 보호수단이란 게 오히려 더 어울립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논거니깐요 아무쪼록 정말 중개업자 과실로 해당임차인이 손해를 봤다 해도 거의 재판까지 가서 확정판결 난 걸로 피해구제를 받다 보니 중개업소에 붙여있는 보증보험 보고 소비자는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다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 오판입니다 재판에서도 중개업자 중개행위 사고를 백 프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꼬리표처럼 피해당사자도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지라는 과실을 함께 주다 보니 피해금액 백 프로 다 보상받지 못해요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얼마를 했느냐 백 프로 다 안 나옵니다 보통 적으면 20% 크게는 70% 정도로 인정해 줍니다 공인중개사보증보험은 말로는 보험이라고 쓰지만 보험이 아닌 공제입니다 손해 발생시 완전 배상이 아닌 과실 비율만큼 보장이 됩니다

 

 

 

그럼 이런 피해자가 내가 안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사건사고 보면 몇 가지 체크가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원론적이지만 일단 깡통전세 매물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해당집에는 한꺼번에 현찰 주고 사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근저당금액과 내 전세보증금 합해서 시가에 70%를 넘는다면 선택하지 않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80% 90% 넘는다 해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내가 봐도 싸고 저렴하고 좋은 매물이라도 선택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본인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 없어요

 

거기다 요즘에는 근저당 비율도 괜찮아서 선택했는데 빌라왕처럼 바지사장 명의로 몇백채씩 사기꾼이 나오다 보니 경매에서도 거의 안 나오든 갑툭튀로 거액의 세금체납된 거 과거에 없던 1순위로 보통 해당집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진행하다 보면 그 집에 대한 권리자 백 명이 있다 치면 순위별로 백 명을 나열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선가 부터 배당금액이 다 떨어지면 받지 못하겠죠 과거에는 보통 은행 1순위 근저당 얼마 받아가고 그다음 임차인 얼마 받아가고 이런 게 패턴화가 돼있었는데 갑툭튀 세금 당해세 이런 게 튀어나와서 거액의 세금 먼저 받아가다 보니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못 받는 케이스가 과거에 없었는데 계속 불 측의 피해자가 나오다 보니 법 개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사설로 전세보증보험도 이제는 따로 가입해 놔야 피같은 내 전세보증금 돈 안심이 됩니다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도 피해 보는 임차인이 나오는데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한 명이게 됩니다 원룸이나 서울에서 많이 보이는 반지하층도 있고 2층 3층 임차인한테 임대하고 3층은 집주인이 거주하고 옥상에는 옥탑방 있는 이런 데는 이런 매물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호수 임차인 전입일자 날자를 가지고 배당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처럼 나중에 제일 뒤에 이사 간 사람은 내 전세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주택은 오히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로 선택하면 내 보증금도 거의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어서 먼저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 신축빌라 중에 신탁원부 있는 전세매물 주인이 누군지 헷갈리는 거 굳이 신탁원부 발급받으면서 신탁회사 동의서 받아가면서 그런 신경 쓰는 전세매물 보지 마시고 평범한 매물로 알아보세요

 

다가구주택 전세시 내 전세보증금 챙기기 위해서 남의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 효력 온라인 발급 확인방법 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다가구주택 전세 월세 계약시

우리가 전세 월세 임차인으로 새로운 집에 계약하고 이사 가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데요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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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20~130% 깡통주택 근저당 70%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20~130% 깡통주택 을구 근저당 70%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등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듯이 체크하는 게​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는 소유권의 사항 을구에는 근저당 같은​ 채권 최고액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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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좋은매물은 없다 깡통전세 근저당 비율 높은 거 조심 유의

 

빌라 아파트 등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저렴한 좋은매물은 없다 깡통전세 근저당 비율 높은거 조

보통 전세보증금이 나의 재산 전부일 텐데 간혹 잘못된 전세매물 선택해서 내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날리는 경우를 필드에서 종종 봐왔는데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하지 말고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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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뜻 확인 전세보증금 근저당비율 70% 빌라 전세 사기 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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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내가 이사 갈 전셋집이 집주인의 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받은 주택 담보 금액에 내 전세금 합계가 거의 집값 수준이어서 추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 진행 시 내 전세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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