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영위하시는 분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중에 하나가 농업경영체 등록인데요 농업문제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문제 해결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만들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업 또는 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지원 및 농지연금신청 할 수 있는 정보 체크해보고 꼭 신청해 보길 바래요.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및 축사등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할 때 이를 경영하는 주체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한 사람은 농업 또는 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은퇴후 귀농해서 자금이 필요하신분들 등록후 지원금 신청해보세요 또한 등록후 농지연금도 신청할수 있으며 농지연금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농지연금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농업경영체등록하면 농업인으로서 각종 보조금 및 융자지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
1.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3의 경우에는 경영우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가능합니다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유통 및 가공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큰 부류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자 ,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중 이 3가지 조건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소지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해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고 농지원부가 없으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임대차계약서 혹은 자경농 토지대장등본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3가지는 필수 서류이니 꼭 챙기시길 바래요 등록이 되었다면 등록확인서 조회 발급은 방문 시에는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건강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기초 연금 월20만원 (국민연금단문의)
2.농지연금
문의 (농어촌공사)
3.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연간 10일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 최대 42만원(각단위농협문의)
가사도우미 연간 최대 12일 지원 (문의:농식품부)
4.노인 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틀니,임플란트 지원
보건복지129전화문의
틀니 임플라트 시술비 본인 부담률 50%
5.치매 치료지원 농촌 고량자 고동시설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운행 노인 일자리 어른 신문화 프로그램 웅영등
6.학자금지원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보조금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및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지원
7.농지 보유 연한에 따르는 감세
농지 2년이상 보유시 50%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감면등
8.농지전용부담금면제
9.면세유혜택
10.직불급 대상 정부부조금지원
가장 큰 혜택으로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직불금 제도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영체등록으로 직불금 대상자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세금감면혜택 농기계 면세유 구입혜택등 위에 보시다시피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받으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이 가능해요 이밖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감면 영농자재구입 시 면세 농기계 임대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농지를 팔 수도 있는데요 이때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했을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혜택도 많은데 농업인이면 이 또한 증명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입니다